[요지] 청구인은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 이외에도 완구류, 문구류 등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완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경우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청구인이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는 없음
[요지] 청구인은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 이외에도 완구류, 문구류 등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완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경우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청구인이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12. 22. OOO OOO OO OOO OOOOO에서 성인오락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오락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11. 6.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사업에 관련된 제반장부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시상률이 102%라는 진술을 받아 고객이 쟁점사업장의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2006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상품권 상당액(당첨금 지급액)에 평균 시상 배당률(102%)을 적용하여 환산한 2,584,670,230원(580,000매 × 5,000원 ÷ 1.02 ÷ 1.1,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액으로 산정하여 2007. 5. 17.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4,302,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1. 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등과의 관계】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ㆍ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ㆍ제2절제45조의 2,제6장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1999.4.30>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관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을 쟁점사업장의 시상 배당률 102%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상품권 매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액면가에 매입하여 사행성 게임기를 통하여 쟁점사업장 이용자(고객)에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102%를 시상환불금으로 지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없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위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의 오락게임기의 이용대가는 이용자가 동 오락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 2,584,670,230원(580,000매 × 5,000원 ÷ 1.02 ÷ 1.1)이라고 보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기 이용자들은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여 게임 결과에 따라 일정한 경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게임기 이용 용역과 상품권을 제공하고, 게임기 이용자들은 게임기 이용대가로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품권은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과 함께 물건의 인도채권을 표창하는 물건증권 또는 금전대용증권으로 금전의 지급채권을 표창하는 금전채권증권인 어음, 수표와는 그 본질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게임장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어 환전성이 보장된 상품권이라도 환전되기 전 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게임의 결과에 의한 경품으로 상품권 이외에도 완구류, 문구류 등을 임의로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고, 완구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경우 완구류 등의 물품 구입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 그 물품의 매입금액 자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데 단지 청구인이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볼 이유는 없다(OO O, OOOOOO OOOOOOOOOOO, OOOOO OOO OO)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기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