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가 개업일 이후 25일만에 본점 직원에 의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가 개업일 이후 25일만에 본점 직원에 의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이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7. ##. ##. 청구인에게 한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5,235,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 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2006. 9월)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5. ##. ##. 개업하였다가 25일만 인 2005. ##. ##. ○○○○○○ 본점 실사업자 김○○이 폐업하였으며 사업장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공가상태이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이○○과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한 김○○이 2005. ##. ##. 김○○과 1년간 선수임대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본점 유류탱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본점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김○○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을 알고 2005. ##. ##. 직접 세무서에 쟁점거래처를 폐업 신고한 후 김○○으로부터 법인통장 2개를 회수한 사실 및 ○○○세무서장이 2006. ##. ##. ○○농협 ○○지점장을 쟁점거래처가 법인계좌개설 당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확인의무를 해태한 것을 이유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또한, ○○○○○○청장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에 대한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 등에 의거 쟁점거래처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등 정유사로부터 실지 매입한 사실 등은 확인이 가능하나, 정유사나 정유사에 등록된 타사업자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해 준 후, 다른 사업자 명의로 주문한 유류를 중간상인에게 판매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등을 근거로 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 등 34개 업체 거래금액 13,743백만 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 자료로 확정하고, 폐업 또는 무 응답한 4개 업체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거래금액 4,443백만 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특히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유사의 출하전표가 있으나, 실주문자는 ○○○○○와 ○○○○○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유류대금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 4만 리터를 공급받고 대금을 2회에 걸쳐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 및 폐업한 사실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상거래를 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출하전표 및 무통장입금 증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당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본점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의 각 사본을 제출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쟁점거래처의 ○○○○○ 계좌번호(###-##-######),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출하전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7. ##. ##.~##. ##. 기간 동안 ○○○○○ ○○ ․ ○○주유소 등으로부터 14회에 걸쳐 경유 280,000ℓ를 출하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출하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단위: ℓ) 세금계산서 출하일시 브랜드 출하량 출하장 인도지(고객명) 운반 원 2005.##.##. ##.##.14:34
○○주식회사 20,000 고양터미널
○○○○○ 박
○○ 2005.##.##. ##.##.10:58
○○○○○ 20,000 고양터미널 (주)
○○○○○ 박
○○ 청구인은 ○○○○○○가 ○○○○○ 대리점이지만 유류공급시세변동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유류를 공급해 주기도 하며, 인도지가 청구인인 아닌 ○○○○○ 등으로 기재된 이유는 ○○○○○○가 공급받는 각 브랜드사로부터 운반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원거리에 있는 주유소에 운반하는 것처럼 기재하였기 때문이며 운반 원 박○○및 청구인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 ○○계좌(######-##-######) 통장사본 및 ○○○○ ○○지소의 무통장입금 증, 타행송금확인증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2005. ##. ##.과 2005. ##. ##.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각 공급대가 21,280천원 및 20,880천원이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당시 운반기사라고 주장하는 박○○(######-#######)은 확인서(2007. ##. ##.)에서, 2005. ##. ##. 14:34 및 2005. ##. ##.에 각각 경유 20,000ℓ를 ○○○○○및 ○○○○○에서 청구인에게 운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8. ##. ##.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거래당시 쟁점거래처가 경유를 다른 유류대리점에 비해 20만 원정도 더 저럼 하게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거래를 하였고 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으로, 쟁점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동일과세기간에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바, ○○○○○○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가 정유사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 하였으며 입금된 대금이 청구인에게 재 송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 본점의 승인 없이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해당 ○○지점장을 형사고발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번호를 확인한 점, 쟁점거래처가 개업일 이후 25일 만에 본점 직원에 의해 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아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폐업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