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명의위장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과 실지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동시에 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행위를 한 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같은 업종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명의위장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과 실지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동시에 하여 일반과세자로서의 행위를 한 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2기부터 소매/잡화․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바, 청구인의 아들인 정
○○ 은 2004.1.31. 쟁점사업장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2004.4.20. 쟁점사업장에 같은 업종의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비해 과소신고되었다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수령하자, 2003.2기부터 청구인, 정
○○, 처 조
○○ 명의의 수입금액 전부가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03.2기~2005.1기는 간이과세자로, 2005.2기는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7.2.21.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기~2005.2기까지 간이과세자로 수정신고한 내용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0,71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실지사업자인 정
○○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야 함에도 사업자명의가 정
○○ 으로 발급된 만큼, 정
○○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실지사업자인 정
○○ 으로 변경하고 이후 발급된 정
○○ 명의사업자등록을 직권 취소해야 하며, 처분청의 이 건 경정시까지 정
○○ 의 간이과세포기신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정
○○ 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이후부터 2005.1기까지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실지사업자인 청구인이 2004.1기부터 본인명의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당초 정
○○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한 것은 유효한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일반과세자로서의 행위를 해왔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상 사업자인 정
○○ 의 간이과세자 포기신고가 없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직권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거래세로서의 부가가치세 특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① 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 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 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1>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4.1.31.
○○ 시
○○ 동
○○ 번지에 정
○○ 명의로
○○○○ 라는 상호로 업종을 소매/잡화(통신판매),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동일 장소에 2004.4.20. 청구인 명의로
○○○○ 라는 상호로 소매/통신판매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후 정
○○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2004.12.31.자로 신고폐업할 때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4.12.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 시
○○ 동
○○ 호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옥션의 오픈마켓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정
○○ 및 조
○○ 의 매출자료가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의 매출이라 주장하며 2007.2.16.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정
○○ 및 조
○○ 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2004.1기부터 2005.1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2005.2기는 일반과세자로 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기~2005.2기까지 간이과세자로 수정신고한 내용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0,71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전까지인 2004.1.1.~2004.4.20.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여 세액을 경정감해 준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라)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판매자료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마) 정
○○ 의 2004.1.1∼04.4.20일까지 매입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
- 다. (2) 판 단 (가) 청구인은 자(子) 정
○○ 명의로 발급된 사업자는 위장사업자이므로 청구인 명의를 변경하고 정
○○ 이 사업자등록 후에 청구인이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소급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후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처분이라 주장하나, 일반적인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경정처분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인은 2004월 4월 20일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기존예규는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납세자의 간이과세포기신고 절차없이 과세관청 임의로 일반과세자 유형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인 반면, 청구사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자율의사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다)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장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2개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도록 해석(국세청부가 46015-453,1995.3.7 등)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등록된 실질사업자의 사업자등록과 명의위장 사업자의 등록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일반과세자로써의 행위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일 이전인 2004년 4월 20일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고, 2004년 4월 21일 이후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 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고, 그 이후는 일반과세자로 판단하여 청구인 및 정
○○, 조
○○ 의 매출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