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서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서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 333 주공아파트 116동 406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16. 취득하여 2002.6.2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8,000천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5,000천원, 양도소득금액 4,712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9,20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7.8.29.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24,500천원, 양도당시 기준시가 44,000천원, 양도소득금액 16,888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4,340원을 수정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김종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84,0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10.15. 청구인ㄱ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268,6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 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기준시가 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당해 신공가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으로서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국심 2006전936, 2006.9.6. 합동회의결정 참조)
(4) 따라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