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791 선고일 2008.12.17

제시한 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표, 거래명세표, 운송대금 지급전표 등 거래관련 서류 및 전화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의뢰하여 운송차량을 배차받았다는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354,520원, 2000년 제2기분 8,703,960원, 2001년 제1기분 3,533,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도 ○○○에서 2000년 제1기부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의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합계액이 54,899,500원인 세금계산서 7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나. 처분청은 ○○○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8.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354,520원, 2000년 제2기분 8,703,960원, 2001년 제1기분 3,533,080원 합계 13,591,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담당직원이 퇴사하여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을 위하여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 장○○○을 통하여 실제로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설령, 그 거래상대방이 ○○○이 아닌 장○○○ 개인일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장○○○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제시하기에 이를 신뢰하여 거래하고 소액의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보존기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대방이 ○○○이 아닌 장○○○ 개인일 경우에도 실제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화물운송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금지급증빙도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아닌 단순한 입금표에 불과하며, 입금표에 기재된 대금수령인인 장○○○과 ○○○ 간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고, ○○○ 대표자가 청구법인과 운송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바,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청구법인)인지, 10년(처분청)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을 위하여 운송주선업자인 청구외 장○○○을 통하여 실제로 ○○○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았고, 설령, 그 거래상대방이 ○○○이 아닌 장○○○ 개인일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장○○○이 ○○○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제시하기에 이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보존기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2002년 12월), ○○○ 대표이사 조○○○의 전말서(2002.12.10)에 의하면, 청구외 조○○○은 ○○○을 운영하면서 직접 운송용역을 제공한 정상거래처인 ○○○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행위없이 지입차량만을 확보한 후, 지입차주가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자인 ○○○의 명판 및 인감은 날인하고, 공급받는자 및 세액 등은 공란으로 처리)하여 지입차주에게 교부한 다음, 지입차주가 임의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회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과 거래한 업체(정상거래처로 조사된 ○○○ 주식회사는 제외) 266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료로 해당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2001.12.27. 청구법인에게 ○○○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2002년 2월경 ○○○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상거래혐의 과세자료를 해당세무서에 파생하면서 처분청이 관할하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는 2004.6.22. ○○○과의 가공거래 혐의에 대하여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7.1.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2006.7.25.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장부보존기간 5년이 모두 경과하기까지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보존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6월이 경과한 2007.1.27.에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2.20. 및 2007.5.8.에 소명서를 제출하자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2007.7.3. 다시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07.8.16.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 관련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관련 입금표, 운송대금 지급과 관련한 운송 세부내역이 기재된 내부지출품의서, 물품을 운송한 차량운전자의 인수증, 현금출납부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대금 지급전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운송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았으며, 입금표에는 실제 수령자로서 청구외 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경리과장 김○○○은 2008.6.27.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연간 매출액이 약 3천억원에 달하는 상장회사이고 전국에 여러 공장을 두고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운송차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 공장에서 운송물량이 많아지면 외부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왔으며, 쟁점사업장의 경우 ○○○을 통하여 운송용역을 필요시 수차에 걸쳐 제공받고 그 대금은 소액이기에 내부방침에 따라 매 15일 마다 본사에서 지급한 공장전도금인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 명의의 입금표를 실제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였으며, ○○○에 전화하여 운송용역을 의뢰하여 배차된 차량을 통하여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 조사후 4차례에 걸친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실제거래를 과세하지 아니하다가 장부보존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실제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에 대한 소명이 어려운 시점에서 ○○○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우리 원에서 ○○○세무서장에게 조회한 결과, 청구외 장○○○은 2007.12.1. 사업자등록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운송용역을 자신이 제공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일치하는 54,899천원으로 하여 기한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와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매입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장○○○의 기한 후 신고내용, ○○○ 및 대표이사 조○○○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거래상대방은 ○○○이 아닌 청구외 장○○○ 개인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 명의의 세금계산서, 관련 입금표, 거래명세표, 운송대금 지급전표 등 거래관련 서류 및 ○○○에 전화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의뢰하여 운송차량을 배차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은 상장회사로서 ○○○과 사실과 다른 거래를 할 특별한 이유나 그 가능성도 적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