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남인천세무서장이 2007.8.3. 청구인에게 한 2003년2기분 부가가치세 6,583,16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353,3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43,8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82,0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당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8,990,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서대문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7.8.3.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금의 거래특성상 현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으면 물건을 수령할 수 없어 매입대금을 지금 수령일 전날 전액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금융거래 조회내역표 등으로 확인되고, 매입한 지금을 주로 개인소비자에게 매출하여 매출대금의 95%가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도 월간 다이어리(Prudential financial)에 의하면, 지금매입량 및 매입금액, 일일 지금시세의 변동내역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2기~2004년1기중 청구외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공 급 일 세금계산서 공급 대가 송 금 일 송 금 액 전철탑승일시 2003.12.01 12,364,275 2003.12.01 12,364,275 2003.12.05 18,513,000 2003.12.05 18,513,000 2003.12.06 2003.12.22 15,074,730 2003.12.22 15,074,730 2003.12.23 2004.01.05 5,130,510 2004.01.05 5,130,510 2004.01.09 7,207,200 2004.01.05 7,207,200 2003.01.10 2004.01.14 8,781,894 2004.01.14 8,781,894 2004.01.15 2004.01.26 15,153,930 2004.01.26 15,153,930 2004.04.27 2004.02.11 14,837,130 2004.02.11 14,837,130 2004.02.12 2004.02.23 8,702,348 2004.02.23 8,702,348 2004.02.24 2004.03.05 9,698,040 2004.03.05 9,698,040 2004.03.06 2004.03.17 7,352,730 2004.03.17 7,352,730 2004.03.18 2004.03.24 6,325,275 2004.03.24 6,325,275 2004.03.25 2004.03.30 3,775,365 2004.03.30 3,775,365 2004.03.31 4,561,920 2004.03.31 4,561,920 2004.04.06 12,540,000 2004.04.06 12,540,000 2004.04.07 2004.04.21 9,645,240 2004.04.21 9,645,240 2004.04.22 2004.04.28 14,467,860 2004.04.28 14,467,860 2004.04.29 2004.05.11 11,759,550 2004.05.11 11,759,550 2004.05.12 합계 185,890,997 185,890,997 또한, 청구인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다음날 오전에 청구인의 거주지 인근 전철역인 송내역에서 승차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영등포역에 하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청구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고객의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지금을 주로 개인소비자에게 매출하여 매출대금의 95%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이 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은 13%~17%이나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율은 17%~68%로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매입ㆍ매출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100%자료상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자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할 뿐,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지금을 매입하기 위하여 거주지 인근 송내 전철역에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인 영등포 전철역까지 탑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경우, 부가가치율이 17%~68%이고, 소득율이 44%로 현저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과 실지로 지금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5월 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