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회원들은 콜센터에서 제공한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이용하고자 통신수단인 무전단말기를 공급받게 되고, 회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의 회비는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 할 것임.
콜센터 회원들은 콜센터에서 제공한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이용하고자 통신수단인 무전단말기를 공급받게 되고, 회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의 회비는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생략) 또는 용역(괄호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5)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괄호 및 단서생략)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서(2007년 2월)에는 청구법인이 콜센터 차량단 회원규칙 등을 제정하여 전국의 화물차량 소유자를 회원으로 가입시켜 화물정보와 공차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정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므로, 쟁점회비 및 무전단말기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재조사 보고서(2007년 6월)에는 쟁점회비는 청구법인 예금계좌로 자동이체 되었음이 확인되고, 무전단말기 판매는 신용카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의 회원관리수당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화물차량 소유자들에게 화물정보와 공차정보를 공유하고자 콜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쟁점회비는 회원들이 콜센터 운영경비를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콜센터 차량단의 회원규칙, 사규집, 울산지부결성보고서, 화물공동체 회원가입서, 2004년~2005년 회비수입 결산보고서 등에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차량단의 ‘회원규칙’에는 그 목적이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정보의 교류를 통한 수익증대에 있고, 회원은 콜센터 ○○○국 TRS를 소지한 자로서 화물트럭을 소유하거나 화물트럭과 연계되는 특장차량을 소유하거나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콜센터 ‘사규집’에는 회사의 목적이 회원 상호간에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모든 회원은 물류정보사업을 통하여 국내외 물류발전에 기여하며,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의 가입은 물류업계 종사자로서 회칙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회비 및 콜비를 부담하며 회사의 재원은 월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울산지부 결성보고서’(2006.12.17.)에는 회원 간에 유대관계를 활성화 하여 (화물)물동량 수송을 원할히 하고자 울산지부(지부장 ○○○)를 결성하였고, 앞으로 회원들은 (화물)물량 정보가 비회원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화물공동체 회원가입서’(2003.10.27.)에는 14톤 화물트럭을 소유한 ○○○이 차량회원으로서 콜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월 회비 10,000원을 자동이체(CMS)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4년~2005년 회비수입 결산보고서’에는 2004년도 회비 수입액은 60,756,520원, 지출액은 60,730,000원, 잔액 26,520원이며, 이 중 센터운영에 소요된 지출은 47,760,000원, 차량단 회원지원에 소요된 지출은 12,970,000원, 차량단 회원지원 지출내역 중에는 지부지원금 4,500,000원, 경조사비(23명) 1,950,000원, 체육대회(9개 지부) 3,000,000원, 무전기 무료지원(각지부, 협력사) 2,200,000원이며, 2005년도 회비 수입액은 161,515,850원, 지출액은 160,080,000원, 잔액 1,435,850원이며, 이중 센터운영에 소요된 지출액은 98,560,000원, 차량단 회원지원에 소요된 지출액은 61,520,000원으로 나타난다.
(5) 이를 바탕으로,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콜센터에 납부한 월 회비 10,000원 또는 30,000원을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콜센터 운영회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에서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회 등 단체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3 참조)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세법은 청구법인이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의 쟁점회비가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법인의 회사의 형태가 주식회사로서 통신기기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수익창출 활동인 무전단말기를 판매한다고 조사한 바 있으며, 더욱이 청구법인도 이 건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는 무전단말기를 통하여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청취한 회원이 가장 적당한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라) 그렇다면, 콜센터 회원들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화물정보 및 공차정보를 이용하고자 통신수단인 무전단말기를 공급받게 되고, 회원들은 이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월정액의 회비는 화물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콜센터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쟁점회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5월 16일 [별지]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일련번호 세목 과세기간 또는 귀속연도 과세표준 고지세액 1 부가가치세 2003.1기 69.607.773원 6.932.090원 2 2003.2기 40.375.168원 4.604.610원 3 2004.1기 38.780.160원 4.748.760원 4 2004.2기 45.155.260원 4.717.620원 5 2005.1기 92.381.925원 11.623.450원 6 2005.2기 107.737.925원 8.317.370원 7 2006.1기 194.561.980원 12.532.890원 합계 588.600.191원 53.476.790원 8 법인세 2003 50,043,630원 12,037,210원 9 2004 53,583,940원 12,082,950원 합계 103,627,570원 24,120,160원 <표2>
○○○○콜센터의 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단말기 판매 34 3
• △△회원관리수당 23 23
• 회비 52 61 161 <표3>
○○○○콜센터의 회원수 구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회원수 미확인 422명 1,023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