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담당사원의 가공매출로 사료된다는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실제 매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담당사원의 가공매출로 사료된다는 당초 조사내용과 상반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1기~2004년 1기에 ○○제과식품(주)○○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12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2년 1기~2004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69,55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매입하였으나 매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로 산정한 매출액 76,238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486,592원(2002년 1기분 3,528,480원, 2002년 2기분 3,631,929원, 2003년 1기분 1,504,844원, 2003년 2기분 4,531,205원, 2004년 1기분 290,13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〇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신고한 금액,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매입액 및 매출환산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매입누락액 매입누락액의 매출환산액 2002년 1기 9,155 15,667 17,160 2002년 2기 6,538 16,884 18,493 2003년 1기 14,916 8,560 9,383 2003년 2기 20,483 26,693 29,260 2004년 1기 24,037 1,754 1,942 계 75,129 69,558 76,238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전산자료와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대사하여, 2002.1기~2004.2기에 가공발행 699개 업체 762,000천원, 과다발행 285개 업체 457,137천원, 과소발행 659개 업체 1,073,196천원, 무자료 매출 339개 업체 507,004천원 등 비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비율이 64.4%인 것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명 및 미교부 가산세액 50,166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69,558천원 매출누락(청구인측에서는 매입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들이 성과를 부풀리거나 조절함에 따라 물건의 공급과 자료의 흐름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영업사원들이 보고를 확인하지 않고 입력함으로써 실제거래 상대방별 금액이 정확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에게 항의하자 청구외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전산상 기록은 문제가 있고 청구인 주장이 맞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세금계산서 차이금액에 대한 소명서, 2007.9.22. 발신)에 의하면, “매출실적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다른 사유는 당시 담당사원(현재 퇴사)의 가공매출(실제의 거래가 아닌 매출증대 목적으로 전산상의 판매를 입력하는 것)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실제매출이 아니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동 확인서는 이의신청시에도 제출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동 확인서와 관련한 실제 매출 관련장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조사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사실로 인정하여 실제로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