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법상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734 선고일 2008.02.25

공사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대손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년 6월 개업하여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11.6.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는 신○○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1.12.29. 공급가액 100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2001년 2기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11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법상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 1천만원을 2004년 2기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상법상의 채권 소멸시효가 2004년 2기에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2007.4.25.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과실로 유치목적물을 점유하지 못한채 유치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상법상의 채권 소멸시효가 2004년 2기에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설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치목적물을 점유하지 못한채 2004년 2월경 유치권을 상실하였는 바, 채권의 소멸시효가 청구인의 가처분행위로 인하여 중단되고, 유치권 상실시점에서 새로이 기산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가 2004년 2기에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송관련 서류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금액이 230백만원으로 확인될 뿐, 실제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에 대한 상법상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11.6.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기간은 20014.11.6.~2001.12.31. 이고, 공사금액은 230백만원이며, 특기사항에 ‘2001.12.15.까지 공사대금을 50%이상 지급하지 못할시 등기평수 46평의 건축중인 다세대주택 1채를 청구인의 소유로 간주하여 총공사비 230백만원 중 대물로 2억원으로 계약 체결하고 나머지 3천만원은 2001.12.31.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11.6. 체결하였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위 다세대주택 401호를 2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1.12.29.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

(3) 2003년 4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당초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던 대지 소유자(원도급자)들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할 종로세무서장은 2003.10.15. 청구외법인을 직권으로 폐업조치(폐업일 2002.12.31.)차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던 청구인등 3인은 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위 다세대주택 401호를 방해받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으나, 2004년 2월경 위 다세대주택 401호를 대지 소유자들이 점유하여 청구인등의 유치권은 상실되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표가 청구인이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서 중단되었고, 유치권을 상실한 시점에서 새로이 기산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은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행위가 아니고, 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이나 그 대표자에 대하여 민법 제168조 소정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및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위 가처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곧바로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총공사대금이 2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비하여 청구인이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쟁점금액 1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뿐이고, 유치권의 인정에 관한 위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도급받은 쟁점공사의 총공사대금이 230백만원이고, 동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위 다세대주택 401호를 청구인이 분양받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년 4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대지 소유자들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속행하였고, 청구인 등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분양받기로 한 다세대주택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이외에 공사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 소정의 대손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