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장 자산을 양수하였으나 양도자가 영업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증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하여 세탁물 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양수로 보아 환급거부 한 당초 처분 부당함.
청구법인이 공장 자산을 양수하였으나 양도자가 영업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보증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이 아니라 양도인에 대하여 세탁물 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양수로 보아 환급거부 한 당초 처분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7.4.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18,0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세탁소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을 하는 업체로서 기계장치 취득에 따른 공급가액 1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 18,000,000원을 공제하여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기계장치 이외 거래처를 인수하는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7.7.4. 동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낡은 임차건물 안에 15년이상 경과한 낡은 세탁장비(세탁기 등 8대)의 세탁장비만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장장은 주식회사 ○○○의 장비를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시가는 기계당 300만원 정도라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기계장치 장부가액에 대한 검토결과 한 번도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나) 양도자인 주식회사 ○○○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 등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거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자산만을 양수한 것으로 사업의 양수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철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옥은 2007.3.5. ○○도 ○○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 공장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하면, 김○옥은 위 공장 세탁매출액의 50%를 김○철에게 세탁대금으로 지급하며, 5개 점포(○○○, ○○○, ○○○, ○○○, ○○○)는 현 상태로 운영하며 백화점 등과 협의 후 조속히 김○철의 신규법인(청구법인)으로 계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감각상각비명세서에 의하면, 기계장치 등은 취득이후 감가상각한 적은 없고, 대부분 2005.5.23.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246,395,100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백화점 등에 입점한 세탁소로부터 세탁물을 수거하여 세탁을 하는 업체로 나타나는 바, 양도자인 청구외법인(2007.3.28. 폐업)의 2006년 매출처와 양수자인 청구법인(2007.1.1. 개업)의 2007년 매출처 현황을 보면 양자 동일한 매출처는 주식회사 ○○○ ○○점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 2007카단 1839 채권가압류 결정문(2007.4.16.)을 보면, 채권자 김○준은 자신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점, ○점) 등이 주식회사 ○○○과 김○옥에게 지급하여야 할 세탁대금 및 의료수선대금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 ○○점의 중간관리인과 체결한 중간관리계약서(2005.12.19.)와 백양세탁과의 세탁물용역계약서(2007.2.5.)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세탁물수거를 위한 점포를 백화점․할인점 등에 두고 이에 대하여 중간관리계약을 점포주와 체결하면서 보증금(○○○ ○○점의 경우 40,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7.3.5. 체결한 청구법인과의 계약서에는 이의 승계에 대한 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주식회사 ○○○은 2007.3.5.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양수하기로 한 ○○시 ○○구 ○○동 소재 ○○○의 세탁물 용역도 2007.2.5. 청구법인이 아닌 백양세탁에 양도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내역에서도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5두17294, 2007.11.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공장 자산을 양수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자인 주식회사 ○○○이 영업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각 영업점에 대하여 가진 보증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도 없고, 각 영업점이 입점한 백화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 대하여 세탁물 대금채무를 지고 있음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