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로 제출된 수주대장에 거래일자,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 거래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매출액에 대한 원시기록으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짐.
탈세제보로 제출된 수주대장에 거래일자,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 거래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대금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매출액에 대한 원시기록으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11.20.부터 ○○도 ○○시 ○○구 ○○면 ○○리 ○○번지에서 ○○특장이라는 상호로 특장차, 차량냉동기 제조 및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수입금액을 7,307,652,435원(2002년 2,299,363,988원, 2003년 1,575,762,216원, 2004년 2,200,910,039원, 2005년 1,231,616,19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260,122,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탈세제보와 함께 고객관리대장(이하 “수주대장”이라 한다) 3,330건이 증빙서류로 처분청에 제출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 결과 수주대장 3,330건 중 662건, 2,202,232,000원은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입금액 3,099,834,173원(2002년 1,054,927,915원, 2003년 887,259,657원, 2004년 772,666,242원, 2005년 384,980,359원이고,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3,731,810원, 2002년 제2기분 114,367,150원, 2003년 제1기분 73,664,150원, 2003년 제2기분 64,730,110원, 2004년 제1기분 47,461,690원, 2004년 제2기분 52,614,920원, 2005년 제1기분 24,454,400원, 2005년 제2기분 27,780,050원과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38,328,170원, 2003년 귀속 122,730,930원, 2004년 귀속 180,331,290원, 2005년 귀속 86,009,3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생 략)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 ⑫ (생 략)
(3)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② (생 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 (생 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④ ∼ ⑦ (생 략)
(5)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1) 청구인은 특장차, 차량냉동기 제조 및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차량개조요구에 따른 견적서 및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일자,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 거래금액 등을 기록한 수주대장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 온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쟁점금액의 연도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원) 구분 합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주 취소 45,162,000 16,392,000 12,500,000 13,200,000 3,070,000 차주 직접 부담 부품대 458,946,854 118,755,000 110,186,000 160,207,772 69,798,082 차주 직접 부담 비용 1,800,000 800,000 1,000,000
• - 무상 A/S 9,442,290 4,467,290 1,025,000 1,890,000 2,060,000 할인액 66,424,545 30,650,000 12,800,000 15,200,000 7,774,545 보험청구 삭감액 207,990 8,000
• - 199,990 중복기재 1,860,000 1,860,000
• -
• 보험금대리수납액 600,000 600,000
• -
• 합계 584,443,679 173,532,290 137,511,000 190,497,772 82,902,617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수주 취소분 26건 45,162,000원은 수주가 취소된 경우에도 고객관리차원에서 수주대장을 보관한 것으로 수주 대장 중 2000.1.22. 모○○(경기 ○○자○○○○)의 트럭 바디건 13,150,000원 등이고, 차주 직접 부담 부품대 110건 458,946,854원 및 수리비 3건 1,800,000원은 특수부품의 경우 차주들이 직접 구입 또는 대행구입 하여 정착하는 경우로 2002.1.2. ○○통상 유○○(대전 ○○아○○○○)1,500,000원 등은 차주가 직접 부품을 구입한 것이고, 2002.1.22. ○○상사 성○○의 300,000원 등은 차주 직접 부담 비용이며, 무상 A/S 61건 9,442,290원은 수주대장에 무상A/S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2002.3.26. ○○타이어 김○○의 126,000원 등이고, 할인액 17건 66,424,545원은 대량주문 또는 계속거래 고객에 대하여는 견적금액에서 할인을 한 것으로 2002.3.11. ○○운수 대○○(경기 ○○자○○○○) 8,000,000원 등이며, 보험청구 삭감액 3건 207,990원은 2002.3.8. ○○특수운수, 김○○(경기○○바○○○○) 3,000원 등이 보험수리용역비로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삭감당한 금액이고, 중복기재 분 1건 1,860,000원은 2002.2.20. ○○통운 정○○(경기○○자○○○○)수주 분 1,860,000원이 이중으로 수주대장이 작성된 것이며, 보험금 대리수납액 1건 600,000원은 2002.3.23. 김○○(충남○○아○○○○) 차주 보험보상 수리금을 대리 수납한 것이므로 누락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수주가 취소되었다는 26건 45,162,000원은 수주대장에 계약일자, 제품명, 일자별 대금영수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업 지시서에도 정상적으로 제작되어 출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차주 직접부담 부품대 110건 458,946,854원 및 수리대 3건 1,800,000원은 청구인이 제작하는 특장차는 자체 특허를 바탕으로 설계 및 제작한 사양(○○사양)으로, 수주대장, 견적서 및 작업지시서에 차량개조에 따른 작업내역 및 부품사용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사양 이외의 특장차부품 및 기자 재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직접 부품을 매입하여 제작 또는 수리하는 것이 확인 되며, 차주가 직접 부품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차주 직접 부담 비용 1,800,000원도 차량 탁송비 300,000원, 외주작업비 500,000원, 차량수리시 특수부품대 1,000,000원으로 이는 수주대장에 전액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무상 A/S 61건 9,442,290원은 대부분 차량 정비건으로 정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수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부 미수령한 금액의 경우에도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할인액 17건 66,424,545원 중 대부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전체를 수령하였거나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2003년 전시차량용으로 제작한 12,700,000원(수주대장상 17,700,000원이나 5,000,0000원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2004년 무상공급분 15,200,000원(수주대장상 15,200,000원 중 7,000,000원만 세금계산서 발행)은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보험청구 삭감액 3건 207,990원은 수주대장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수리비 전액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복 기재분 1건 1,860,000원은 원래 2002년 제1기분 수입금액이나, 보험사간의 분쟁으로 2003년 초에 분쟁이 타결되어 2003.1.21. 수령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 신고분(200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험금 대리수납액 1건 600,000원은 차량원상복귀가 불가능하여 2002.4.8. 김○○로부터 6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금액(584,443,679원)은 수주취소, 차주 직접 부담 부품대 또는 비용(수리비), 할인액 등으로 이는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영수증, 장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탈세제보로 제출된 수주대장에 거래일자, 고객인적사항, 거래내역, 거래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거래내역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내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매출액에 대한 원시기록으로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탈세제보로 제출된 수주대장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