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단지내에서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면서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재건축단지내에서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있으면서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5.30. ‘○○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보상금 1,895,135,638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하여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8,957,530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0.1.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어떠한 과세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부작위처분이다.
(2)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의 범위를 열거된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쟁점보상금이 어떤 종류의 소득에 속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쟁점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은 과세소득인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재건축 이후 구 토지 및 상가면적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물보상을 받는 등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지급의무없이 합의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7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쟁점보상금이 과세소득인지 여부만 가리면 될 뿐 소득의 종류는 필요시 소득세법 제80조 의 결정 및 경정과정에서 다루어 질 사안이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의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삭제 <2003.12.30>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③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⑤ 법 제20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이용권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대지 354.9㎡와 상가건물 773.69㎡(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던 중 이들 부동산이 ○○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업인가일)으로 재건축사업 대상에 포함되었다.
(2) 청구인은 본인과 같은 번지의 상가소유자들은 상가가 재건축 대상부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대상부지와는 공시지가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재건축 계획에 따라 환지된 토지에 상가를 신축할 경우, 신축상가가 재건축 전체부지의 외곽쪽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위치변경에 따른 상가소유자의 손실이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층수변경에 따른 분양세대수 증가, 아파트경관 변경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가 위치변경에 따른 상가 소유자의 손실은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할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 전체의 추진사업임을 감ㅇ안하여 재건축조합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이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상가소유자들이 ○○지방법원에 사업시행인가취소 등 소송(○○○○가합○○○○호) 제기하여 ‘조합은 청구인등에게 대체영업장 지원금으로 평당(공부상 건물면적 기준) 860만원씩 지급하고,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및 토지면적과 재건축으로 인한 상가 및 토지면적의 비율을 1:1로 하여 배정할 것’이라는 조정결정을 받았으며, 이에따라 청구인은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1895,135,638원(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은 그 보상내역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마땅하며,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전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 통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상가가 주택재건축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재(재건축)로 받은 상가 및 부속토지의 위치 및 이용상황 변화 등으로 사실상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됨에 따라 실질적인 손실(손해배상 포함)을 보상한 것인 바, 부동산임대소득(소득세법 제18조)이 아닌 점, 국세청의 예규(국세청 제도 46011-10591, 2001.4.13.)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대체영업장 지원금이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 시설이전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 시설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전 불가능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위치변화 등에 따른 이 건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이나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0조)이 아닌 점, 쟁점보상금은 어떠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도 아닐 뿐 아니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도 아니기 때문에 일시재산소득(소듣세법 제20조의 2)도 아닌 점,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에 포함되어진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환지처분으로 받는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같은 1:1 조건에 해당하여 환지처분으로 인해 토지나 건물면적이 감소되는 것이 없이 건물위치의 변화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토지와 건물로 인한 유상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보상금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등 어떠한 과세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청의 예규(법규과-2274 2006.6.8, 법규과-274 2006.1.23, 서면1팀-1244 2005.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2006.2.3) 등에 의하면 보상금은 그 보상내역에 따라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구분되어 지는 것이고, 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은 과세소득인 바,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은 쟁점보상금은 재건축에 따른 쟁점상가의 재산적 가치의 감소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급의무없이 합의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소득이라는 의견이다.
(7) 판단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대체영업장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쟁점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이 과세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명칭에 따라 결정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재건축조합이 이 건 상가와 관련하여 지급한 보상금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것’이나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사업유형(즉, 자기건물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한 경우, 자기건물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을 한 경우, 타인건물 임차자로서 사업을 한 경우 등)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과세소득도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으로 과세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자료 등을 제외한 재산적 이익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재건축에 따라 쟁점상가와 같은 면적(건물 및 토지)의 상가를 재건축단지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았는 바, 쟁점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