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712 선고일 2008.03.27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송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물 명의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전자펌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10,100천원, 2001년 2기 24,345천원, 2002년 1기 8,980천원 합계 43,4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 ##.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귀속분 2,408,830원 및 2001년 2기 귀속분 5,577,430원, 2002년 1기 귀속분 1,976,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 운반비계정별원장 등으로 확인되는데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사업자등록자와 실행위자가 상이한 명의 위장사업장으로 2001. ##. ##.~2001. ##. ##.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631,468천원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나타나며, 실제거래를 증빙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년 4월 ○○○○○에 대해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1993년 3월에 운수업(화물)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0년 12월 송○○이 처 황○○의 명의를 빌어 ○○○○○을 인수하여 실행 위를 하였으며, 2002년 3월 정○○은 중간알선책을 통해 송○○으로부터 ○○○○○을 인수하여 직영차량 없이 운수알선 업만을 영위하면서 개인차 주를 대신하여 화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일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운송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알선료명목으로 수취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이 위장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에게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해 실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된 펌프를 실제로 운송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운송차량 운전자의 확인서 ․ 운반비 계정원장 ․ ○○○○○의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 하였는바, 운반비 계정원장에 의하면 ○○○○○에게 월별로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도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에게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 인출 내역 등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 상 월별단위로 대금을 ○○○○○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다른 곳에도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점, 운송알선 업만을 영위한 ○○○○○은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송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명의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