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송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물 명의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송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화물 명의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전자펌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1기 10,100천원, 2001년 2기 24,345천원, 2002년 1기 8,980천원 합계 43,4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과세기간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 ##.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귀속분 2,408,830원 및 2001년 2기 귀속분 5,577,430원, 2002년 1기 귀속분 1,976,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사업자등록자와 실행위자가 상이한 명의 위장사업장으로 2001. ##. ##.~2001. ##. ##. 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631,468천원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나타나며, 실제거래를 증빙할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2004년 4월 ○○○○○에 대해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1993년 3월에 운수업(화물)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0년 12월 송○○이 처 황○○의 명의를 빌어 ○○○○○을 인수하여 실행 위를 하였으며, 2002년 3월 정○○은 중간알선책을 통해 송○○으로부터 ○○○○○을 인수하여 직영차량 없이 운수알선 업만을 영위하면서 개인차 주를 대신하여 화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일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운송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를 알선료명목으로 수취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이 위장세금계산서 및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분류하면서, ○○○○○에게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해 실거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의 차량을 이용하여 제조된 펌프를 실제로 운송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운송차량 운전자의 확인서 ․ 운반비 계정원장 ․ ○○○○○의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 하였는바, 운반비 계정원장에 의하면 ○○○○○에게 월별로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 이외의 다른 거래처에도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에게 운송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장 인출 내역 등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운반비 계정 상 월별단위로 대금을 ○○○○○에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다른 곳에도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는 점, 운송알선 업만을 영위한 ○○○○○은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송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 명의로 교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