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문○○에게서 차입하여 지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문○○에게서 차입하여 지급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으로 변제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3.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 증여세 198,970,110원의 부과처분은 201,01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4.7.30.
○○ 도
○○ 시
○○ 구
○○ 동 00-0
○○○○○○ 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900,000천원)에서 은행대출금(250,000천원) 등을 제외한 금액 660,642천원(취득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 10,642천원을 합함)을 청구인의 며느리인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3.23. 청구인에게 2004.7.30. 증여분 증여세 198,97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의신청을 거쳐 2 007.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 지방국세청장은 2006.11.27.~2007.1.23. 기간 중 청구인이 2004.7.30.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총취득자금 910,642천원(2004.4.23. 계약금 90,000천원, 2004.5.31. 1차 중도금 216,000천원, 2004.6.15. 2차 중도금 234,000천원, 2004.7.30. 잔금 360,000천원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 10,642천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대출금 250,000천원을 차감한 660,642천원을 청구인의 며느리 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2004.5.31. 216,000천원) 중 69,000천원(쟁점1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인출액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원천은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시한 금융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 은행
○○ 지점)의 신규개설 및 해지사실이 아래 표와 같은 바, ①․②계좌는 1년 만기일 이후 다시 예치한 것이고 ③계좌는 새로 예치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 지급일(2004.5.31.)에 모두 해지․출금(이자액이 포함)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 원) 신규개설 해지 계좌번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① 351-45299-185 2003.5.27 13,800,000 2004.5.31 14,388,754
② 351-45298-187 2003.5.27 9,000,000 2004.5.31 9,392,572
③ 351-45813-183 2003.11.28 46,200,000 2004.5.31 46,395,534 계 60,900,000 계 70,176,860 (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시한
○○ 은행(
○○ 지점)의 고객계좌상태정보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14. ~ 2007.11.13. 기간 중 위 ①․②․③계좌(정기적금)를 포함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적금 ․저축예금․정기예금 등 29개의 계좌(최저 400천원에서 최고 46,200천원)를 신규로 개설하였다가 만기일에 해지하는 등을 반복하여 자금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남편 강
○○ (1982.12.11. 사망)이 1975.10.10. 취득한 쟁점상가(공부상 면적: 지하실 25평8홉1작, 1층 27평2작, 2층 28평9작, 3층 16평6홉5작)를 1989.11.17.부터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내용은 아래와 같다(누적 월임대료가 17,110천원에 이른다는 주장임).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내용〉 (단위: 만원) 임대기간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비고 보증금 월임대료 지하실 1989.11.17~2002.5.31 2002.6.1~2007년 퇴거 박정자 1,000 20 50 재계약 체불로 소송 1층 1990.5.15~1992.5.14 1992.5.16~1993.5.15 공선식 3,000 50 80 식당 2층 1990.5.1~1992.4.30 1992.5.1~1993.4.30 1993.6.1~1994.4.30 박예숙 〃 남궁은 2,000 2,000
• 45 50 50 식당 1․2층 1994.8.30~1996.8.29 2003.8.31~2005.8.30 공선식 18,000 12,000 140 190 계약서 없는 기간 제외 청구인은 1974.8.1.부터 1993.4.9.까지 쟁점상가의 3층에서 거주하였고 2004.1.29. 다시 전입하였다가 2004.8.30. 쟁점아파트로 이전한 후 2007.6.13. 문
○○ 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1982.12.11. 사망한 남편이 1975.10.10. 취득)할 당시부터 동 상가의 3층에서 거주하면서 발생한 상당규모의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정기적금 등으로 운용하여 오다가, 쟁점아파트의 1차 중도금 지급일에 해지․인출한 69,000천원(쟁점1금액)으로 동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2차 중도금(2004.6.15. 234,000천원) 중 쟁점2금액(131,010천원)을 문
○○ 으로부터 직접 또는 타인의 명의 를 빌어 차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여 전액 변제한 것인데도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 파트의 2차 중도금(2004.6.15.) 중 96,000천원을 2004.6.15. 청구인의 아들 강○○의 직원이었던 임○○과 그의 처 김○○ 명의의 2개 예금계좌(각 48,000천원)를 통하여 입금받아 지급하였는 바, 동 입금액의 출처가 2004.6.14. 문○○의 계좌에서 입금받은 자금인 사실인 한편, 청구인이 2005.2.21. 임
○○ 과 김
○○ 의 2개 예금계좌 로 98,000천원(각 49,0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 입금액을 2005.2.22. 임○○과 김○○이 다시 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및 전세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4.11.4. 이○○과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보증금: 300,000천원)을 체결하고 받은 계약금 30,000천원 및 잔금 270,000천원이 2004.11.4. 및 2004.12.8.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878-028559-02-001)에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예금계좌에서 2005.1.17. 출금된 36,010천원이 문○○에게, 2005.2.21. 출금된 49,000천원이 김○○에게, 2005.2.22. 출금된 49,000천원이 임○○에게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전세보증금 수령액을 문○○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임○○ 및 김○○을 통한 차입금에 이자 1,000천원을 더해 변제하였다는 주장임).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중 132,010천원(쟁점2금액)을 문
○○ 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쟁점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전세보증금(300,000천원)으로 문
○○ 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이자액 포함)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청구인의 자금이라 할 것이어서 향후 동 보증금 반환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자금 중에서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쟁점2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