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3천만원이 거래보증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보여지고, 입금표는 폐기하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하고 있은 점,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매입처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매입처에 지급한 3천만원이 거래보증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보여지고, 입금표는 폐기하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하고 있은 점, 부가가치세상당액만 매입처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 ##. ##. 개업하여 ○○도 ○○시 ○○동 ###- ‘○○○○’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2004년 2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93,3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4년 1기 49,412천원, 2004년 2기 43,927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15,250원, 2007. ##. ##.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53,42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를 조사하여 2003. ##. ##.부터 2005. ##. ##.까지 가공세금계산서 5,435백만 을 발행하고, 2,916백만 을 수취하였다 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매입처원장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당시 수취한 거래명세표에도 그 공급자란에 ○○○○○○(주)가 아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찍혀있는 등 실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 청구인이 2004년 1기 및 2기 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실제 고철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장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6. 10.)에 의하면, ○○○○○○(주)는 ○○도 ○○시 ○○동 ○○○○ ## 2003. ##. ##. 개업하여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 ##. 폐업한 업체로서, 매출처 57개 업체에 정상거래여부를 소명 요구한 바, 32개 업체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매출처는 ○○○○○○(주)의 계좌에 돈을 입금시킨 후 본인 등의 계좌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대금지급증빙을 조작하거나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37개 업체 5,435,685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및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도 대금지급증빙의 신빙성이 없다 하여 위 가공자료 확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주)를 2003. ##. ##.부터 2005. ##. ##.까지 실지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매출 5,435백만 원 및 매입 2,916백만 원)를 발행 및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주)와 전 대표자 조○○ 및 현 대표자 오○○, 주도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김○○을 검찰에 고발코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경찰서장이 고발인인 ○○○○○○청장에게 보낸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서(2007. 4. 9.)에 의하면, 조○○ 및 오○○은 불기소(혐의 없음), 김○○은 기소중지(체포영장), ○○○○○○(주)는 참고인중지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계약서(2004. 2. 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로부터 비철금속 및 고철을 수거하기 위하여 계약금 30,000천원(계약기간 2008. 2. 28.)을 보증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변호사 장○○)가 공증(2003년 제2688호)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의하면, 채권자인 청구인이 2003. ##. ##. 채무자인 ○○○○○○(주)에게 30,000천원을 대여하고, 2004. ##. ##. 30,000천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세무서장이 2003. ##. ##. 신규로 발급한 ○○○○○○(주)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대표자가 조○○이고, 개업일이 2003. ##. ##.이며, 사업의 종류가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2004. ##. ##. 대표자를 오○○으로 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19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에 ○○○○○○(주)로부터 구입한 고철의 수량 및 금액(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는 ○○○○○○(주)가 아닌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 ##. ##.자 거래명세표에는 고철 15,560kg을 3,890,000원에 구입하면서, 보증금 30,000천원에서 6,109,160원(대가 3,890,000원+2004년 4/4분기 부가가치세 2,219,160원)을 공제한 23,890,840원을 변제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주)에게 39,316,457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 중 처분청이 고철거래대금으로 인정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약보증금 명목의 송금액이거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사본> (단위: 원) 송금일자 적 요 송금액 송금 받는 자 비 고
2003. ##. ##. CD이체 30,000,000
○○○○○○(주) 계약보증금 송금
2004. ##. ##. ATM이체 2,481,257
○○○○○○(주) 부가가치세
2004. ##. ##. 전화이체 2,660,000
○○○○○○(주) 부가가치세
2004. ##. ##. 전화이체 2,000,000
○○○○○○(주) 고철거래대금 (처분청 인정)
2004. ##. ##. CD이체 2,175,200
○○○○○○(주) 부가가치세 합 계 39,316,457
(9) ○○○○○○(주)의 대표자 오○○의 거래사실 인정서에 의하면, 2004년 2월 중순경 대표이사로 취임당시 ○○○○○○(주)와 청구인은 2003. ##. ##.자로 고철수거 계약(보증금 30,000천원)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2004년 1월~2005년 1월의 거래총액 95,340,94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005. ##. ##. 거래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거래보증금 30,000천원에서 2004년 4/4분기 부가가치세와 2005년 1월의 고철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23,890천원을 영업이사 방○○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0) ○○○○○○(주) 영업이사 방○○의 확인서(2007. 10.)에 의하면, 청구인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상 계약금 30,000천원에 대한 공증을 하면서 방○○은 채무자인 ○○○○○○(주)의 채무대리인으로 하고, 이사로 있던 김○○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3인이 직접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을 하여준 사실이 있으며, 2004년도에 ○○○○○○(주)의 법인통장이 압류됨에 따라 거래대금 일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주)의 거래종료 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정산 후 차액을 본인의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의 거래는 분명한 사실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 중 대륙자원에 588,352,950원의 고철(철 스크랩)을 매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로부터 고철을 실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거래서 대표이사의 거래사실인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장이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에게 거래보증금 3천만 원을 맡기면서 작성한 공정증서 상에 2003. ##. ##.을 대여일로 하고 약 1개월 후인 2004. ##. ## 변제하기로 하여 위 3천만 원은 거래보증금이 아닌 단기대여금으로 보여 지는 점,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 동 거래명세표를 ○○○○○○(주)가 아닌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입금표는 폐기하고 거래명세표만 보관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상당액만 ○○○○○○(주)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