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계속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중4690 선고일 2008-05-19

[요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므로 보험모집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2006서323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4.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29,293,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68,068천원을 보험모집과 관련된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 보험가입자 모집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보험설계사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보험모집과 관련된 수입금액 250,095,953원,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 208,022,247원, 소득금액 42,073,706원으로 계산하여 2006.5.31. 종합소득세 5,096,5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4.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9,293,05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가입자의 신규계약 및 계약유지를 위하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설령, 처분청과 같이 청구인의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도 이 건 이의신청결정시 필요경비로 확인한 금액 58,468천원(신용카드사용액 12,336천원, 축의금 32,170천원, 5만원 이하 판매촉진비 13,962천원)과 종업원 인건비 9,600천원 등 68,068천원을 청구인의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험보집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그 지출내역이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판매촉진을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208,022천원인 반면, 이 건 이의신청시 판매촉진비 등 62,977천원(신용카드사용액 12,336천원, 축의금 등 32,170천원, 보험료 397천원, 자동차세 1,112천원, 기부금 3,000천원, 기타 영수증 13,962천원)에 대한 증빙만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한 경우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의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의 정한 배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1)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계속사업자·복식기장의무자인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1)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생략)

6. 종업원의 급료

17. 거래수량에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다만, 제1의2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3천600만원

(3)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생략)

4. 현금영수증 (3-1)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5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05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2006.5.31.)에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수입금액은 250,095,953원, 판매촉진비 등 필요경비는 208,022,247원, 소득금액은 42,073,706원, 종합소득세는 5,096,530원으로 계산하였고, 여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소득금액조정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는 보험모집과 관련된 판매촉진비 등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기준경비율(50.6%)이 아닌 단순경비율(기본율 78.6%, 초과율 70%) 및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170%)을 적용함에 따라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121,700,936원[= (40,000,000원-40,000,000원×0.786) + (210,095,953원-210,095,953원× 0.7)×1.7]으로 계산하였음이 나타난다.

(3) 거주자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국세청 고시 제OOOOOOOO(OOOOOOOOOOO)의 ‘별표 2’(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에서는 매입비용 등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한다) 등 정규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지만, 거주자가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종업원의 급여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을 제출하거나 일용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하거나 이의신청결정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확인한 필요경비 58,468천원(판매촉진비 12,336천원, 축의금 32,170천원, 5만원 이하 판매촉진비 13,962천원)과 종업원 인건비 9,600천원 등 68,068천원을 모험모집과 관련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 종업원 OOO(OOOOO OOO OOO OOOOOO)의 인건비 9,600천원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험가입자의 신규계약 및 계약유지를 위하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에 대한 지출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2005년도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에 의해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처분청이 단순경비율 및 국세청장의 배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신규사업자인 보험설계나 직전년 수입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보험설계사는 단순경비율로, 그 외의 사업자는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규정하면서 5만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국세청 고시에서는 필요경비인 매입비용, 인건비 등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첨부하거나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확인서를 비치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고시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험가입자 모집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인의 2005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직전년 수입금액이 214,094,763원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 68,068천원(신용카드사용액 12,336천원, 축의금 32,170천원, 5만원 이하 판매촉진비 13,962천원, 종업원 인건비 9,600천원)을 보험모집과 관련된 주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