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게임기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688 선고일 2008.07.08

게임기를 공급받은 업체의 대표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한 사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상호가 유사하며 양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한 점, 확인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감안할 때, 게임기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서○세무서장이 2007.8.7.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93,8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73,986,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게임기 수출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창○세무서장은 ○○게임랜드(000-00-00000, 대표 박○○)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이 2005.11.18.자로 게임기 127대 공급가액 25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는 (주)○○엔터테인먼트〔2006.2.16. 상호변경, 구 (주)아뮤즈○○〕명의로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며 대금은 당시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제일교포 카○○○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박○○의 진술서를 징취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실지 매출처를 (주)○○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보고 2005년 제2기 중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8.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93,860원, 2005.1.1.~2005.12.31.사업연도 법인세 73,986,0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모든 게임기는 관할 게임기 협회에서 판매승인을 받아 기계마다 고유허가번호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허가번호가 부착되지 아니한 게임기는 게임장에 설치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2006년2월부터 게임기에 대한 허가를 최초로 받았기 때문에 ○○게임랜드의 영업개시 시점인 2005년11월에는 게임기의 판매가 불가능하였다.

○○게임랜드 대표 박○○은 세무조사 중에 경황이 없어 실지 거래처인 (주)아뮤즈○○를 유사법인인 (주)아○○엔터테인먼트(청구법인)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아뮤즈○○는 실지 매입자인 ○○게임랜드와 게임기 구매 관련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4.30.자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물품대금도 동 법인의 계좌로 2005.11.4. 20,000천원, 2006.4.28. 205,000천원, 2006.8.14. 40,000천원을 박○○으로부터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실지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아뮤즈○○ 임을 알 수 있고, 이 건 공급시기와 계약시기가 다른 것과 그 대금지급 방법의 사실관계는 청구법인이 소명할 사항이 아니라 (주)아뮤즈○○가 소명할 사항임에도 박○○의 진술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처를 청구법인으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랜드의 박○○은 2005년 11월부터 사행성 게임장을 영위하였고, 2006.4.1.자로 (주)○○엔터테인먼트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계약서는 실제 영업일로부터 5개월 정도 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주)○○엔터테인먼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2006.4.28. 박○○이 205,000천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이 게임기 대금을 수금한 것이라면 박○○이 2억원이 넘는 거액을 소지하고 ○○도 창○(사업장)시 또는 마○(주소지)시에서 상경하여 (주)○○엔터테인먼트에게 지급하였거나 (주)○○엔터테인먼트의 누군가가 창○시에 내려가서 수금한 후 서○시 ○○구(○○동)소재 은행에 입금했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박○○은 (주)○○엔터테인먼트로 상호 변경된 (주)아뮤즈○○를 상호가 유사한 (주)아○○엔터테인먼트(청구법인)로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술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카○○○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으로 보아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볼 수 없으며, 박○○이 폐업하면서 게임기를 청구법인에게 처분한 점에 비추어 박○○의 진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지 매출처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게임랜드 박○○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 000대를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인 (주)○○엔터테인먼트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과세 근거가 된 2006.12.4.자 박○○(○○게임랜드 대표)의 전말서에 의하면, 박○○은 2005.11.18. 개업일 전에 (주)아○○엔터테인먼트(청구법인, 대표카○○○ 야○○○, 제일교포)와 계약하고 게임기 127대를 279,400천원(공급대가)에 구입하였으나 처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가 (주)○○엔터테인먼 트 명의로 2006.4.30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되어 있고, (주)○○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계열사로 알고 있고, 게임기 대금은 (주)아○○엔터테인먼트(청구법인) 대표 카○○○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게임장(○○게임랜드)은 2006.8.31. 실제 폐업하였고, 당초 구입한 게임기는 2006.9월말~10월초에 청구법인에게 2~3차례에 걸쳐 처분하면서 대 당 50만원씩 팔았으며 대금 63,500천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게임랜드의 박○○이 수취한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계 2006.4.30. (주)

○○ 엔터테인먼트

○○ 게임랜드

○○치기 기계 000대 254,000,000 25,400,000 279,400,000 (다) 처분청은 카○○○ 야○○○가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있을 당시 청구법인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주)○○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매출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8.1.29.자 박○○의 확인서(일본 ○○시장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창○세무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기의 실지 매입처가 (주)아뮤즈○○ 임에도 (주)아○○엔터테인먼트(청구법인)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게임기 매입대금은 실지 매입처인 (주)아뮤즈○○의 계좌로 2005.11.4. 20,000천원 송금, 2006.4.28. 205,000천원 현금지급, 2006.8.14. 40,000천원 송금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아뮤즈○○ 명의로 된 계좌(○○은행, 000000-00-000007)에 의하면, 2005.11.4. 20,000천원 박○○이 입금, 2006.4.28. 205,000천원 현금 입금한 것으 로 되어 있고, (주)○○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된 계좌(○○은행, 000000 -00-000006)에 의하면, 2006.8.14. 40,000천원을 박○○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2006.4.1.자 ○○게임랜드 박○○과 (주)○○엔터테인먼트 간에 작성한 이 건 게임기 관련 물품매매계약서와 2006.4.30.자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위 <표1> 참조), 등급 분류일자가 2006.2.16. 및 2006.2.21. 등으로 되어 있는 게임기 등급분류 승인서(판매등록승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자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게임기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2006.2.16. 이후이므로 2005.11.18.에는 게임기를 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게임랜드 박○○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를 실지로 공급한 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주)○○엔터테인먼트〔구. (주)아뮤즈○○〕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오락기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2006.4.1.로 실지 매입한 날(영업일)부터 5개월 정도 늦게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고, 박○○이 청구법인의 대표 카○○○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기 어려우며, (주)아뮤즈○○ 계좌에 2006.4.28. 입금한 205,000천원도 현금으로 입금되어 박○○이 입금한 금액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당초 세무조사 시 박○○이 진술한 전말서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실지 매출처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건 과세근거가 된 박○○의 전말서에 의하면, 대금을 청구법인의 카○○○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보듯이 박○○이 입금한 계좌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니라 (주)아뮤즈○○〔(주)○○엔터테인먼트로 상호 변경하기 전〕또는 (주)○○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 된 사실은 나타나나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주)아뮤즈○○와 (주)아○○엔터테인먼트의 상호가 유사하고 법인세 신고 시 첨부된 주주변동상황명세표 상 양 법인의 대주주가 동일(외국인 하○○)한 점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 지고, 이에 대하여 박○○이 당초 세무조사 시 경황이 없어 게임기의 실지 매입처가 (주)아뮤즈○○〔변경된 법인은 (주)○○엔터테인먼트〕인데 착오로 (주)아○○엔터테인먼트(청구법인)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물품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엔터테인먼트’인 점, (주)○○엔터테인먼트에서 쟁점금액 상당의 게임기를 ○○게임랜드 박○○에게 2006.4.30.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보다는 (주)○○엔터테인먼트〔구. (주)아뮤즈○○〕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게임랜드 박○○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게임기를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