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685 선고일 2008.09.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는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 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4.2. 사망한 고○○의 상속인들로서 2006.7.4.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토지의 실가를 확인하여 2007.8.10. 청구인들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459,00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근거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상속재산 총액을 근거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인적공제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상속받은 토지가 주택공사에 수용되어 부득이 하게 고향을 떠나 살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한 아파트 구입비용, 다시 구입하게 된 토지비용, 한○○○의 치료비용 등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을 보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인별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하지 않았다는 인적공제(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는 이미 공제하였고, 장례비(1천만원) 및 확인된 채무(37,000천원)도 이미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인이 지출한 비용까지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에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인적공제와 상속 개시 후 거주 이전에 따라 발생한 주택구입비용, 치료비 등을 차감 혹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는 거주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 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유산을 취득한 청구인들의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른 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행 상속세법과 어긋나는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시 장례비용·금융기관채무 등 47,000,000원, 배우자 공제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여타 공제금액에 대하여 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청구인 한○○○이 상속토지 수용에 따라 발생한 이주비용 및 치료비용 등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개시 이후 상속과 관계없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