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중 물품이 실제로 출고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심 2006부 3422 같은 뜻임)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중 물품이 실제로 출고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국심 2006부 3422 같은 뜻임)
○○ 세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906,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다단계판매 후원수당 및 물품매입)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3,670,000원에 쟁점금액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41,298,616원을 합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상품구입대금으로 267,522,770원을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하여 입금하고, 이 중 물품대금 및 수당 등으로 169,647,663원을 차감한 97,875,105원을 되돌려 달라는 해지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2005년중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해지신청서(2006.2.23.)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4. 263,166,770원, 2005.11.10. 4,356,000원 합계 267,522,770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품대금 및 수당 등 169,647,663원을 제외한 97,875,107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해지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등록한 ○○은행 예금계좌(○○○-○○○○○○-○○-○○○)의 2006~2008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해지한 2006.2.23.이후 2006.12.3.까지 청구인 예금계좌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3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2005년도 지급조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97,658,908원(쟁점금액)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물품대금 267,522천원 중 169,646천원은 실제 출고된 물품대금과 수당으로 이미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97,875,107원의 대부분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해지신청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 중 물품이 실제로 출고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심 2006부 342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