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운송료가 77인 명의로 계좌이체된 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근접하고 금융조작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임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운송료가 77인 명의로 계좌이체된 점 및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근접하고 금융조작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 보임
○○ 세무서장이 2007.5.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3,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6.2.1. 개업하여
○○ 시
○○ 구
○○ 동 226에서 ‘
○○ 통운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운송주선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최□□ 및 김○○로부터 합계 37,89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최□□ 및 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최□□ 및 김○○가 실지거래 없이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2007.5.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73,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 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최
○○ 외 6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표> (단위: 천원) 구분 공급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공급가액 1 최○○(403-○○-○○○○)
□□통운 20,000 2 김○○(403-○○-○○○○) " 17,890 3 송○○(403-○○-○○○○) " 20,600 4 유○○(403-○○-○○○○) " 22,450 5 이○○(403-○○-○○○○) " 20,800 6 박○○(403-○○-○○○○) " 20,850 7 송○○(403-○○-○○○○) " 10,050 합 계 132,640 주) 1,2번: 쟁점세금계산서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농협
○○
• ○○
• ○○)로부터 전
○○ 외 77인 명의 계좌로 합계 130,633천원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3)
○○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07.6.20.)에 의하면, 위 <표>의 세금계산서 중 박
○○ 및 송
○○ 명의의 세금계산서(6, 7번)의 경우 금융증빙의 위장․조작혐의가 없고, 관계인의 진술이 일관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신뢰한 데 대하여 고의성이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가공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취한 위 <표>의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전
○○ 외 77인 명의로 계좌이체 된 점 및 계좌이체 된 금액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근접하고 금융조작 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