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기간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시기로서 청구인이 물품 등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박○○이 국세심판원에서 행한 진술 및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기간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시기로서 청구인이 물품 등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박○○이 국세심판원에서 행한 진술 및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575,23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733,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영업소장은 당초 ○○세무서장이 실시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시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이 건 거래당시 종업원 명의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근로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회사 영업사원 박○○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영업소와 관련된 영업행위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증빙 자료 및 이 건 거래당시 매입액을 기록한 원시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소의 매출일보상의 금액이 오류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2006. 6월)에 의하면, ○○영업소 소장 윤○○ 외 1인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2002년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과소발행, 과다발행, 가공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집계표)에는 2002년 1기 및 2기에 ○○영업소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체납유무 조회 결과(2008.1.7.)에 의하면, ○○영업소가 2002년 1기~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영업소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업소의 명판이 날인된 거래사실확인서(일자 미상)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영업소가 ○○(청구인)에 대한 매출분을 미입력하고 타거래처 매출분(당시 거래율 시상으로 인한 매출 분산입력)으로 입력하여 전산상 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 거래당시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000000-0000000)은 2008.1.17.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행한 진술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납품을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영업소 경리사원에게 주었으나, 청구인은 거래코드가 없어서 경리직원이 다른 소매 거래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입력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전산미입력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으며, 박○○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퇴직증명서(○○식품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2007.10.10.)에는 박○○이 1999.5.1.부터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서 영업대리직으로 재직하다가 2005.4.30.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나, 부서는 ○○지사, 사업장주소는 ○○도 ○○시 ○○읍 ○○리 ○○-○○번지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 담당공무원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 본사 인사팀 사원 임○○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박○○이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기간이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된 시기로서 청구인이 물품 등을 구매한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 및 박○○이 국세심판원에서 행한 진술 및 답변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영업소가 실지거래하였음을 시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청구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소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