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거래품목이 다르고, 공사 관련 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또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거래품목이 다르고, 공사 관련 계약서의 제시도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지급 또한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직접 관련된 금액인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정보통신공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을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 정보통신공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사업자가 수급한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하수급인이 하수급한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⑤ 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⑥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시정명령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한 때
2. 삭제 <1999.2.5>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정보통신공사업법(2004.1.29. 법률 제7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제6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31조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및 거래품목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당시 김○○외 2인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고 공사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통신공사 관련 면허와 사업자등록이 없는 김○○의 제안에 따라 이를 공사대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장비사용료로 처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외 2인의 사실확인서와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사실확인서(2007.5.11.)에는 ‘김○○는 2002년도에 ○○○대체개공사(관로) 일부와 ○○○ ONV공사(관로)」를 맡아 하고, 공사대금으로 46,472천원을 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외 2개 회사의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의 사실확인서(2007.5.9.)에는 ‘이○○는 2002년도에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전1차공사를 맡아 하고, 공사대금으로 29,300천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의 사실확인서(2007.5.16.)에는 ‘서○○은 2002년도에 ○○○ 가입자 광캐이블공사의 땅파기 공사를 맡아하고, 공사대금으로 12,080천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보면,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현장소장이라는 공○○의 통장에 276,446,500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기간 공○○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87,852천원이 김○○외 2인에게 송금〔김○○ 46,472천원, 이○○ 29,300천원(2002년도 급여 신고분 9,600천원 포함), 서○○ 12,080천원〕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공○○과 이○○는 청구인의 직원으로 2002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공사계약서나 공사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작업일보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김○○외 2인에게 실제로 공사를 도급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 에서 2002년에 96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이○○에게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나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득률이 11.76%로 국세청장이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7.8%보다 지나치게 높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한 소득률이 무기장자에 대한 추계결정시 적용할 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당시 공사관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는 김○○와 서○○은 통신공사관련 면허가 없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고, 이○○는 당시 유선설비기능사 자격 보유자로 청구인의 건설면허 유지를 위하여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해 놓고 2002년에 연간 960만원의 급여를 신고한 상태라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으며,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나 작업일보는 김○○ 등의 비협조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소명하면서 2004년도에 청구인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는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원가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상 급료와 노무비가 총 863,579천원이나 청구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급여 등은 192,460천원으로 원천세 신고없이 장부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한 노무비가 671,119천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정운의 통장을 통하여 김○○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로 장부에 기 반영된 공사원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추가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2002년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서○○에게 일용노무비 9,3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금액 중 서○○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12,080천원)과의 중복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김○○외 2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직접 관련있는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이 2002년에 공사원가로 장부에 계상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노무비가 671,119천원인 바, 쟁점금액이 공사원가로 이미 계상된 노무비에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