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토지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토지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천원) 거래일자 발행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06.10.31
○○○ 금융자문수수료 1,460,000 146,000 초기용역비 2006,10,31
○○○ 금융자문수수료 35,000 3,500 정기용역비 합계 2건 1,495,000 149,500
(2)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청구외 ○○○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 149,50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 청구법인이 위 금융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1,600억원 중 1,598억원을 토지취득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및 기존대출액을 포함하여 향후 총 2,90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2,605억원을 토지취득 및 토지오염정화공사비로 사용할 예정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에 지급한 용역비는 아파트 건설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비에 불과하고, 아파트건설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이나 택지조성(오염정화공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위 금융자문용역비 지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4) 살피건대,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자문용역의 성격 및 지급수수료의 지급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금융자문에 따른 대출금의 사용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2009.3.5. 등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 ○○○등 사이에 체결한 2006.10.30.자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청구법인과 금융기관 등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서 및 일반대출약정서 등의 내용, 청구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규모, 그 대출액의 사용용도 및 향후 사용계획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이 건 금융자문수수료는 청구법인의 토지취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