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양도토지의 이용상황을 공부상의 지목대로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토지에 대한 1990.1.1. 개별토지 산정단가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정평가법인이 양도토지의 이용상황을 공부상의 지목대로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토지에 대한 1990.1.1. 개별토지 산정단가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1.23. ○○시 ○○구 ○○동 170-7․15․178․179 제방 1,917㎡와 같은 곳 170-16․180․181 유지 12,324㎡와 같은 곳 170-19․185 구거 2,106㎡ 합계면적 16,347㎡(이하양도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19. 한국토지공사와 ○○시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5,950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97,264,650원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2.28.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 현황이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당시의 현황과 토지등급이 유사한 인접토지 170-26의 개별공시지가 18,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취득원가를 산정(294,246,000원)하여 양도소득세 46,105,632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7.24.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처분청은 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토지에 대한 개별토지 산정단가의 합을 산술평균한 5,950원/㎡〔(6,000원+5,900원)/2〕을 적용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염전 허가폐지 확인원’에 의하면, ○○시 ○○구 ○○동 170 소재 ○○제염소 대표 홍○○이 ‘염전’을 ‘농경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1953.4.28. 발급받은 염전개발 및 염제조 허가(허가번호 제○○호)를 반납하고 1974.12.28.자로 염전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양도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1998.5.1. 기준으로 ○○시 ○○구 ○○동 170-15(170-178․179로 분할되기 전)의 지목은 ‘제방’, 동소 170-16(170-180․181로 분할되기 전)의 지목은 ‘유지’ 및 동소 170-19(170-185로 분할되기 전)의 지목은 ‘구거’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과는 달리 실제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1998.5.1.인 것으로 한국감정원 ○○지점장의 ‘개별토지단가 산정 결과통보와 (주)○○평가법인의 ‘개별토지단가 산정 결과에 나타난다.
(4) ○○정보원에서 1981년 ○○지역을 항공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1990년 현지조사를 거쳐 1994년 인쇄한 축적 5,000분의 1 지형도(도엽번호 ○○)에 의하면, ○○시 ○○구 ○○동 170-7․15․179는 ‘소형차로와 소로’로, 동소 170-185는 ‘도로의 성토부 및 절토부’로, 동소 170-16․19․178․180․181는 ‘답 ’ 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보원에서 1987년 5월 및 1992년 11월 양도토지를 포함한 주위지형을 항공촬영한 사실이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시 ○○구 ○○동 170 소재 ‘염전’이 ‘농경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1974.12.28.자로 염전을 폐지한 사실과 농지원부상 양도토지의 실제 지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토지가 실제 ‘답’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동 농지원부가 1998.5.1. 최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농지원부상 지목을 근거로 약 7~8년 전인 1990.1.1. 당시 양도토지가 ‘답’으로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에서 양도토지 중 ○○시 ○○구 ○○동 170-16․19․178․180․181는 ‘답 ’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정보원이 1987년 5월 동 지역을 촬영한 항공사진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1981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토대로 동 지형도를 작성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1987년 5월에 촬영된 항공사진만으로는 양도토지가 실제 ‘답’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감정평가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지점장 및 (주)○○감정평가법인이 양도토지의 이용상황을 공부상의 지목대로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위 2개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양도토지에 대한 1990.1.1. 개별토지 산정단가의 합을 산술평균하여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