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OO세무서장이 2007.8.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64,08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8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구 OO동 XXX 소재 대지 269.8㎡를 2001.7.31. 취득하여, 2002.10.30. 그 위에 여관건물(지하2층, 지상 6층 연면적 1,427.26㎡)을 신축한 후, OOO라는 상호로 여관업을직접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2.10.30. 위 여관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OO은행 XX지점으로부터 엔화 163,000천엔(원화 1,515,216천원 상당으로 이하 “쟁점외화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원금 일부(6,000천엔)를 상환하고, 미상환분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차익 2004년도 169,063천원, 2005년도 247,808천원이 해당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8.14.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64,080원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088,720원을 각 경정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외화평가차익의 계산등이 적정한지 여부 (쟁점②)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익, 분배금 또는 보험차익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 ①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에 의한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세법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 아니면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외화차입금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OOO" 여관건물 및 토지)을 담보로 차입된 사실에 주안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평가차손익 또한 청구인의 사업(여관업)소득임을 전제로 그 사용처 등에 대한 필요한 세무조사를 별도로 함이 없이 곧바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 처분청은 이때 외화평가손실(303,521천원)이 발생한 2002년 및 2003년은 제외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2004년과 2005년 귀속 외화평가차익만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각 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경정결정 처분내역은 아래 표 참조), 청구인은 쟁점외화차입금을 주식회사 OO은행 XX지점에서 대출받을 당시는 물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사업자 자격 여부 및 자금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어떠한 사실상 제한이나 계약상 의무도 받거나 지워지지 아니한 사실, 쟁점외화차입금에 관하여 청구인은 장부에 이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외화평가차손익과 지급이자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차입일이 속하는 2002년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된 지급이자와 외화평가손실액 또한 있지 아니한 사실(다만, 2005.12.31 현재 대출잔액이 160,000천엔이고 140,144천원의 지급이자가 납부됨)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각 확인되거나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그에 대한 경정결정 처분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추징세액 2004 신고금액 82,500 63,062 19,437 외화평가익 251,563 63,062 188,501 결정금액 169,063
• 169,063 76,564 2005 신고금액 116,612 86,081 30,531 외화평가익 364,420 86,081 278,339 결정금액 247,808
• 247,808 113,088 (다) 청구인은 쟁점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익(2004년 귀속분 169,063천원, 2005년 귀속분 247,808천원)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금융거래자료(주식회사 OO은행 계좌번호 XXX-XXX 통장외 16종)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쟁점외화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인 여관건물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인정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사업용 자산(여관 건물 등)의 취득을 위한 대지구입자금과 건물신축공사비는 쟁점외화차입금 차입일인 2002.10.30 이전에 그 지급이 완료된 점이 명백한 반면 쟁점외화차입금이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다 음 -
○ 사업용 자산(여관 건물등) 취득 및 동 취득자금 지급현황 구 분 과 목 일 자 금 액 사업용자산 취득 신고금액 2001.7.31(2001.6.6계약) 377,000 외화평가익 2002.3~2002.10 800,000 결정금액 1,177,000 위 취득자금 원천 XXX여관 매각 2001.6.13 1,210,000 XX빌라 매각 2002.4.19 464,000 합 계 1,674,000 과․부족 497,000 (단위: 천원)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주식회사 OO은행 XX지점 발행 계좌번호 XXX-XXX 통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7.31. 여관 건축용 부지(대지)를 377,000천원에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그 대금을 OO여관 매각 중도금으로 2001.5.31. 수령한 240,000천원과 2001.6.14자 다른 입금액 300,000천원으로 위 통장을 통하여 2001.6.17. 100,000천원, 2001.7.31. 잔대금 250,000천원을 각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건축물관리대장 및 관련 통장에 의하면 2001.6.13.RGJ 2002.4.2. 등에 각 매각된 OO여관(경기도 OO시 OO구 OO동 XXX-X에 소재하는 대지 251.2㎡, 건물 1,036.94㎡로 OOO에게 1,210,000천원에 매각된 것)과 OO빌라(같은 동 소재 부동산으로 468,000천원에 매각된 것)매각대금으로 이 건 사업용 자산인 여관 건물의 공사(2002.3.7. 착공, 2002.10.30 준공) 대금이 주식화사 OO은행 당좌예금 통장(계좌번호: XXX-XXX),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XXX-XXX), 주식회사 OO은행 수익증권 통장(계좌번호: XXX-XXX)등 세곳 통장 등을 통하여 위 공사기간 중에 185,000천원, 156,000천원, 530,000천원 등이 각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외화차입금이 사실상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인정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외화차입금을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쟁점외화차입금(1,515,216천원)이 2002.10.30 입금된 사실이 관련 통장(차입금 입금 및 대체 통장, 주식회사 OO은행 계좌번호: XXX-XXX)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2002.10.31 위 차입금 중 600,000천원을 출금한 후 OOO(청구인의 동생)의 OOO빌딩(서울특별시 OO구 OO동 소재) 취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상호저축은행의 여신거래 약정서상 OOO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상환약정에 따라 같은 날, 동 저축은행 계좌(XXX-XXX)에 400,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2년 11월부터 2003년 2월까지 합계 100,000천원을 이자로 납부하였고 2002.11.21부터 2003.12.16까지 OOO 등에 대한 관련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금 5건 합계 550,000천원을 변제한 사실이 여신거래약정서, 관련 각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보증채무 입금 등 관련 통장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위 차입금 중 915.450천원의 자금은 청구인이 2002.10.31~2004.2.24 기간 중 수익증권으로 투자․운용하다가 2004.2.25 이를 환매하여 경기도 OO시 OO동 XXX-X 소재 부동산을 450,000천원에 취득하고, 2004.2.20 경기도 OO시 OO동 산 XXX-X 소재 부동산을 558,000천원에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회사 OO은행 펀드 투자 및 환매에 관한 금융거래자료(OO신종 MMF HV-1), 주식회사 OO은행 대체 입금통장, 주식회사 OO은행 수익증권 투자 및 환매에 관한 금융거래자료(계좌번호: XXX-XXX, XXX-XXX)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라) 쟁점외화차입금에 관하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차입금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대상이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과 관련 하여 사용된 외화차입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초처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당초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나아가 더 심리할 필요성이 나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