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7.9.이후에도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15,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아파트를 양도한 2005.12.21.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7.9.이후에도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15,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시기를 아파트를 양도한 2005.12.21.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시
○○ 구
○○ 동 000 소재
○○ 파크
○○ 아파트 제000동 제0000호(대지 151.0㎡, 건물 182.2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200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12.21. 청구인의 오빠 정○○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6.2.8.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천원, 양도가액을 560,000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가를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4층 1401호의 2005.12.27.자 실지 매매사례가액 878,000천원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천원, 양도가액을 878,000천원으로 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87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00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12.21. 청구인의 오빠 정○○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6.2.8.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525,000천원, 양도가액을 56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실지 매매사례가액 878,000천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2차 계약금 납입시점에 정○○과 구두계약을 통하여 나머지 분양대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정○○이 납부하기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지방경찰청의 조사시에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5.12.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12.21. 청구인의 오빠 정○○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6.12.20)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2005.12.20. 매매중개인 없이 친오빠인 정○○과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56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15,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2005.12.21. 정○○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조로 15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2005.12.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03.7.9.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5.12.21. 청구인의 오빠 정○○ 외 1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인하여 2005.12.20. 매매중개인 없이 친오빠인 정○○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7.9.이후에도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15,000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고, 2005.12.21. 정○○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잔금조로 15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 정○○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2005.12.2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