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546 선고일 2008.08.26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각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후 과세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8부터 ○○도 ○○시 ○○동 539-3번지 ○○프라자 7층에서 ‘□□□□’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엔화평가차익 159,879,305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99,060원(산출세액 42,099,012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3,800,055원, 원미만절사)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7.9.20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이자비용 85,868,564원(2004년 44,713,632원, 2005년 41,154,932원), 감가상각비 23,800,000원(2004년 11,900,000원, 2005년 11,9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또한, 청구인은 2007.11.30 처분청에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 감각상각비, 공과금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8.2.13. 청구인의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지급이자 67,660,842원(2005년 31,555,454원, 2004년 36,104,38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또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전년도 이월결손금 45,231,734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따라 당초 고지한 종합소득세 55,899,067원은 20,581,313원으로 경정되어 종합소득세 35,317,754원이 감액되었다.
  • 바. 처분청은 이후에도 2008.6.17, 2008.7.22 두 차례 걸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경정함에 따라 인건비 22,75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5,173,634원과 소득공제 6,167,84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69,446원이 감액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2004년 귀속 이자비용 44,713,632원, 감가상각비 11,900,000원, 2005년 귀속 이자비용 41,154,932원, 공과금 3,387,270원, 감가상각비 11,9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엔화평가차익 관련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괄호생략)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엔화평가차익 159,879,305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8.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5,899,060원(산출세액 42,099,012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3,800,055원, 원미만절사)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9.20 처분청에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 85,868,564원(2004년 44,713,632원, 2005년 41,154,932원), 감가상각비 23,800,000(2004년 11,900,000원, 2005년 11,9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청구인은 2007.11.30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08.2.13.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 67,660,842원(2005년 31,555,454원, 2004년 36,104,38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은 물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전년도 이월결손금 45,231,734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따라 당초 고지한 종합소득세 55,899,067원 중 35,317,754원이 감액되었으며, 처분청은 이후에도 2008.6.17, 2008.7.22 두 차례 걸쳐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인건비 22,7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5,173,634원을 감액하였고, 소득공제 6,167,84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69,446원을 감액함에 따라 이 건 심리일 현재 잔존세액은 12,638,233원으로 계산된다.

(4)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급이자 및 감가상각비를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감각상각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이후 과세연도에 이를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엔화대출과 관련된 여신거래 내역서에 의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2004년 36,104,388원, 2005년 31,555,454원)이 확인되므로 추가공제할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나 감가상각비 등은 2004~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