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제2호에 의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제2호에 의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6.17.부터 ○○○에서"○○○한의원(이하"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4.2.12. 폐업하고 4개월 후 2004.6.15. ○○○에서 ○○○한의원(이하"신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신규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하"쟁점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금액 10,009,61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4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다 하여 쟁점세액공제 적용요건(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경정하여 2007.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8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생략)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로서 직전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세액공제로 보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시 소재)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시 소재)을 개업한 것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국세심판결정(○○○)을 제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설확장․업종추가․리모델링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을 보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4개월 후에 신규사업장을 개업하여 공백기간이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개업준비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결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적용기준(2004년은 8월이고 2005년은 12월)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공제세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