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544 선고일 2008.01.11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제2호에 의해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액을 재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7.부터 ○○○에서"○○○한의원(이하"기존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4.2.12. 폐업하고 4개월 후 2004.6.15. ○○○에서 ○○○한의원(이하"신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신규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하"쟁점세액공제"라 한다)의 적용대상금액 10,009,613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4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다 하여 쟁점세액공제 적용요건(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경정하여 2007.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487,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를 시간적인 연속선상에서 중단없이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해석하는 경우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리모델링, 직계존속 사망, 장기간 해외여행 등의 원인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단지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것이고, 4개월의 공백기간이 소요된 것은 사업장을 이전함에 수반되는 필수적 시간(타당성 분석, 사업장 탐색, 사업장 이전 등) 때문이다. 다수의 유권해석사례도 관련법령에서 과세연도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점, 사업장을 장소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 시설확장․업종 추가․리모델링 등의 경우 적용대상인 반면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배제대상이 되어 불합리한 점, 사업장 이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면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사유인 사업장 이전을 원용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쟁점세액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며 기존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장만 이전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세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4개월 뒤 신규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이 건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장의 이전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만큼 당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해 과세연도 직전과세연도에 기존사업장(대구광역시)을 폐업하고 4개월 후에 동일한 업종의 신규사업장(경기도 성남시)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사업소득 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생략)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로서 직전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쟁점세액공제로 보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시 소재)을 폐업하고 신규사업장(○○○시 소재)을 개업한 것이 사업장 이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국세심판결정(○○○)을 제시하며 관련법령에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쟁점세액공제를 배제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설확장․업종추가․리모델링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을 보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기존사업장을 폐업하고 4개월 후에 신규사업장을 개업하여 공백기간이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개업준비기간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결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적용기준(2004년은 8월이고 2005년은 12월)에 맞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며 단순히 사업장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 인정된다.

(5) 그렇다면,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공제세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