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업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업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59번지를 소재지로 하여 2002.4.17. 설립되어, 2004.12.16. ○○시 ○○구 ○○동 ○○-3번지로 이전한 뒤, 2005.12.31. 직권폐업되었다.
(3)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사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05.5.18.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하였다. <표1> 대표이사 변동사항사항 기간 대표이사 설립일~2002.8.10.(등기일 8.12.) 이○○, 청구인 2002.8.10.~2005.4.11.(등기일 5.18.) 청구인 2005.5.16.(등기일 5.18.)~폐업일 하○○
(4) 하○○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청구인 50%, 이○○(길○○의 처)가 40%, 문○○이 1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은 2005.5.16.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인 15,25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하○○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152,500,000원, 산출세액 762,500원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다음, 2005.6.10. 동 금액을 자진납부하였다.
(5) 쟁점금액 관련 공사계약서는 공사기간 2004.2.27.~2005.5.31., 인건비총공사금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도급인이 주식회사 ○○건설, 사장 길○○로 되어 있으며, 길○○의 목도장이 날인 되어 있다.
(6)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는 길○○이고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시 ○○구 ○○동 ○○-2번지)에는 임차인이 길○○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인 김○○, 육○○, 이○○의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는 길○○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건설의 재직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도 ○○시 ○○초교 교사신축 기계설비공사 소장으로 2005.2.~2005.10.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전기의 재직증명원상에는 2005.10.17.~2007.10.16. 현재 과장으로 재직 중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표 및 업무지시서에는 영수자 및 사장란의 서명이 길○○의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후임대표이사 하○○의 사실확인서에는 하○○은 청구외법인의 공사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5.경 사실상 대표자인 길○○의 부탁으로 전 대표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서류상으로 인수받고 대표이사직에 등록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길○○이어서 쟁점금액을 명의상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업무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의 계산서 발행일(2005.5.4.) 이후인 2005.5.16. 청구인의 소유주식이 양도되었음이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이 2005.5.18.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길○○도 스스로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해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