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형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상 후 바로 출금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과 청구인이 주주가 된 날이 일치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형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상 후 바로 출금해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과 청구인이 주주가 된 날이 일치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엔지니어링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대표이사 이○락으로부터 “2004.2.19.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증자하여 처 최○○, 자 이○봉 및 이○림, 동생 이○경(청구인)에게 각각 45,000천원씩 주식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증자대금과 동 증자 시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금액 17,037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07.4.24. 청구인에게 2004.2.19. 증여분 증여세 8,637,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락은 ○○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 시 “2004.2.19.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 2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증자하여 처 최○○, 자 이○봉 및 이○림, 동생 이○경(청구인)에게 각각 45,000천원씩 주식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대표이사 이○락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증자대금을 이○업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업의 2008.1.8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락이 2004.2.19자 유상증자대금 200백만원을 가장납입하고 이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3) 상법 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법인세법기본통칙 2-12-8…18 같은 뜻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82누522, 1983. 5. 24 ; 84다카1823,1824, 1985.1.29. 같은 뜻임),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대표자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7중1028, 1997.12.31.).
(4) 판단 청구인은 2007.10.24. 심판청구 시 제출한 불복이유서에서는 ‘이○락이 2004.2.19. 먼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여 그 다음에 주식대금으로 납입하였고, 당일에 즉시 출금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정당하므로 이○락이 먼저 (주)○○엔지니어링의 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그 자금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가 2007.11.26.자 심판청구 추가자료 제출 시에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대표이사 이○락이 사채업자 이○업으로부터 주주들의 증자대금에 필요하여 차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증자대금의 차입자임에도 이를 이○락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금의 가장납입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이○락이 ‘쟁점주식을 본인의 가지급금으로 취득하여 주식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이 이○락의 가지급금임을 확인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4.2.19. 취득함으로서 주주가 되었는바, 대표이사 이○락이 사채업자 이○업으로부터 주주인 청구인의 증자대금을 빌렸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락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