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대표자의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해 법인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151 선고일 2007.12.1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9.30.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상운으로부터 2003년 2기 중 공급대가 103,29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자 2007.4.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25,856,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OO은 2003.2.27.~2005.6.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퇴직하였고, 주소나 재산소유사항도 불투명하여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한 법령은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인정상여의 귀속자인 전대표자가 이미 퇴사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법을 세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퇴직한 전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법인에 근로소득세 원천분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O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O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O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O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 전대표자 이OO의 재임기간 중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상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대표자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및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르는 근로소득세 원천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서 규정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 통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