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 과세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호 생략) O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O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O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O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 전대표자 이OO의 재임기간 중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상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대표자 이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위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불이행하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92조 제1항 및 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따르는 근로소득세 원천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서 규정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이 위 통지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