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선재로부터 2002~2003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916,557,270원 중 실제 매입액은 415,038,923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501,518,347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은 572,674,720원이고 가공매입액은 343,882,550원이므로 차액 157,635,797원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제 매입액을 415,038,923원으로 결정한 연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주식회사 ○○선재에 항의하였으나 대표자 박○○은 세무조사 당시 15억원의 고액 부도를 당한데다 지병으로 몸이 극도로 불편한 상태에서 오직 세무조사를 빨리 끝낼 생각으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고, 그 후 가슴에 혹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출근을 잘 못하는 상태인지라 더 이상 항의도 못하고 대신 주식회사 ○○선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표 박○○의 경위서를 받아 제출하는 바 이는 진실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건축자재 등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손금계상하지 못한 비용이 2002년 2기에 236,532,000원, 2003년 1기에 67,408,000원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2.6. 청구외 ○○건설 ○○현장의 하청 건설업자 ○○○건설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사를 포기한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남아 있는 각종 건축자재를 시중가보다 평균 30% 싼 가격인 121,821,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주 매출처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금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주식회사 ○○○건설은 계속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3개월 후인 2002.9. 또 다른 건설현장인 서울대 현장에서도 노무자들의 임금 체불로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장에 남아 있던 건축자재를 처분한다기에 청구법인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114,71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며, 그 후 ○○○주식회사는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상호도 ○○산업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재기에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워낙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남아 있던 건설현장인 ○○○ 현장마저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된 청구법인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역시 예전과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67,40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값싸게 매입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 결정대로 하면 3개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35.9%가 되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6.0%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율이므로,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당초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금액 중 2002년 1기 35,807,057원, 2002년 2기 42,698,720원, 2003.1기 79,130,020원 합계 157,635,797원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집계표를 첨부한 ○○선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매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 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건축자재 운반차량 기사의 확인서, 대금지급 입증서류로 매입 건축자재의 매출처인 ○○건설주식회사의 외상매출대금계정원장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건축자재가 ○○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그 대금을 매출처인 ○○건설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및 제품 수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매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② 236,53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③ 일부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쟁점ⓛ에 대하여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선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신고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전산 실제장부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과세기간 신고매출액(원) 실제매출액(원) 가공매출액(원) 2002년 1기 340,539,750 172,102,693 168,437,057 2002년 2기 280,875,520 107,014,700 173,860,820 2003년 1기 295,142,000 135,921,530 159,220,470 계 916,557,270 415,038,923 501,518,347 (나)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액 및 가공매입액이 다음과 같으므로, 처분청 산정 가공매입액 501,518,347원과 실제 가공매입액 343,882,550원과의 차액 157,635,797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선재의 부가가치세 신고 집계표와 대표이사 박○○의 경위서를 제시하였으나, 과세기간 신고매입액(원) 실제매입액(원) 가공매입액(원) 2002년 1기 340,539,750 207,909,750 132,630,000 2002년 2기 280,875,520 149,713,420 131,162,100 2003년 1기 295,142,000 215,051,550 80,090,450 계 916,557,270 572,674,720 343,882,550
○○○세무서장이 적출한 가공매입 501,518,347원은 ○○선재의 전상장부상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서 조사 당시 주식회사 ○○선재도 시인한 금액인 바,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않는 청구법인 제시 위 자료만으로는 ○○○세무서장의 조사 적출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업개발주식회사(구 ○○○건설주식회사로 2003.4.2 상호변경등기)로부터의 건축자재 무자료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기 간 현 장 품 목 금 액 2002년 6월 건설 영통현장 건축자재 121,821,000원 2002년 9월 서울대 현장 건축자재 114,711,000원 2003년 6월 신촌 르메이에르타운 현장 건축자재 67,408,000원 계 303,940,000원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산업개발주식회사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건설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산업개발주식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계정 원장 및 ○○산업개발주식회사의 건축자재 운전기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요청을 받고 건축자재를 수차례 운반해주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손금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1기-2003.1기 부가가치율이 평균 16.5%로서 전국 평균 16.0%를 상회하며, 처분청의 경정결과에 의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율은 평균 35.9%로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훨씬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부가가치율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적출된 가공매입액 501,518,347원이 손금부인됨에 따라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2002사업년도의 경우 21.3%, 2003사업년도의 경우 10.2% 수준으로서 손금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