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부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144 선고일 2008.04.24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면 ○○리 83-2 소재 주식회사 ○○선재로부터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공급가액 916,557,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원가로 손금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중 501,518,3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7.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36,559,260원, 2002년 2기분 36,365,170원, 2003년 1기분 27,271,280원과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38,771,290원, 2003사업연도분 56,785,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선재로부터 2002~2003년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916,557,270원 중 실제 매입액은 415,038,923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501,518,347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액은 572,674,720원이고 가공매입액은 343,882,550원이므로 차액 157,635,797원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실제 매입액을 415,038,923원으로 결정한 연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주식회사 ○○선재에 항의하였으나 대표자 박○○은 세무조사 당시 15억원의 고액 부도를 당한데다 지병으로 몸이 극도로 불편한 상태에서 오직 세무조사를 빨리 끝낼 생각으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하고, 그 후 가슴에 혹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출근을 잘 못하는 상태인지라 더 이상 항의도 못하고 대신 주식회사 ○○선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대표 박○○의 경위서를 받아 제출하는 바 이는 진실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건축자재 등을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손금계상하지 못한 비용이 2002년 2기에 236,532,000원, 2003년 1기에 67,408,000원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02.6. 청구외 ○○건설 ○○현장의 하청 건설업자 ○○○건설주식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공사를 포기한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현장에 임하여 남아 있는 각종 건축자재를 시중가보다 평균 30% 싼 가격인 121,821,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주 매출처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금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에도 주식회사 ○○○건설은 계속 자금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3개월 후인 2002.9. 또 다른 건설현장인 서울대 현장에서도 노무자들의 임금 체불로 더 이상 공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장에 남아 있던 건축자재를 처분한다기에 청구법인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114,711,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으며, 그 후 ○○○주식회사는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상호도 ○○산업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재기에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워낙 자기자본이 부족하여 남아 있던 건설현장인 ○○○ 현장마저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실을 알게된 청구법인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역시 예전과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67,408,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값싸게 매입하였던 것이다.

(3) 처분청 결정대로 하면 3개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35.9%가 되어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16.0%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부가가치율이므로,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가공매입으로 조사된 금액 중 2002년 1기 35,807,057원, 2002년 2기 42,698,720원, 2003.1기 79,130,020원 합계 157,635,797원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집계표를 첨부한 ○○선재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매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통보받은 과세자료 내용 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금액에 대한 입증서류로 ○○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건축자재 운반차량 기사의 확인서, 대금지급 입증서류로 매입 건축자재의 매출처인 ○○건설주식회사의 외상매출대금계정원장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건축자재가 ○○산업개발주식회사 소유의 건축자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그 대금을 매출처인 ○○건설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 및 제품 수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실제 매입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가공매입으로 본 금액(501,518,347원) 중 157,635,797원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36,53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③ 일부 가공매입이 있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가)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선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2002년 1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신고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액) 중 전산 실제장부상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과세기간 신고매출액(원) 실제매출액(원) 가공매출액(원) 2002년 1기 340,539,750 172,102,693 168,437,057 2002년 2기 280,875,520 107,014,700 173,860,820 2003년 1기 295,142,000 135,921,530 159,220,470 계 916,557,270 415,038,923 501,518,347 (나)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액 및 가공매입액이 다음과 같으므로, 처분청 산정 가공매입액 501,518,347원과 실제 가공매입액 343,882,550원과의 차액 157,635,797원을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선재의 부가가치세 신고 집계표와 대표이사 박○○의 경위서를 제시하였으나, 과세기간 신고매입액(원) 실제매입액(원) 가공매입액(원) 2002년 1기 340,539,750 207,909,750 132,630,000 2002년 2기 280,875,520 149,713,420 131,162,100 2003년 1기 295,142,000 215,051,550 80,090,450 계 916,557,270 572,674,720 343,882,550

○○○세무서장이 적출한 가공매입 501,518,347원은 ○○선재의 전상장부상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서 조사 당시 주식회사 ○○선재도 시인한 금액인 바,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않는 청구법인 제시 위 자료만으로는 ○○○세무서장의 조사 적출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산업개발주식회사(구 ○○○건설주식회사로 2003.4.2 상호변경등기)로부터의 건축자재 무자료 매입액은 다음과 같다. 기 간 현 장 품 목 금 액 2002년 6월 건설 영통현장 건축자재 121,821,000원 2002년 9월 서울대 현장 건축자재 114,711,000원 2003년 6월 신촌 르메이에르타운 현장 건축자재 67,408,000원 계 303,940,000원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산업개발주식회사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건설로부터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산업개발주식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계정 원장 및 ○○산업개발주식회사의 건축자재 운전기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요청을 받고 건축자재를 수차례 운반해주었다는 내용의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손금 인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 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2.1기-2003.1기 부가가치율이 평균 16.5%로서 전국 평균 16.0%를 상회하며, 처분청의 경정결과에 의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율은 평균 35.9%로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훨씬 초과하는 비현실적인 부가가치율이므로, 청구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에 의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하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세무서장에 의하여 적출된 가공매입액 501,518,347원이 손금부인됨에 따라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2002사업년도의 경우 21.3%, 2003사업년도의 경우 10.2% 수준으로서 손금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