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아닌 직원의 급여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부외경비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외주가공비도 증빙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신용불량자가 아닌 직원의 급여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부외경비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외주가공비도 증빙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000세무서장이 2007.5.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분 6,284,550원, 2003년 귀속분 219,120,010원, 2004년 귀속분 158,208,120원, 2005년 귀속분 220,753,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지급한 별첨1의 인건비와 외주가공비를 상기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3.7.1.부터 현재까지 0000제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판촉용 화장지)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0000 음료 등 5개 업체로 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0,634천원(2003년도분 416,758천원, 2004년도분 343,960천원, 2005년도분 539,91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07.2.26.~2007.4.9.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합계 65,139천원(2002년 14,804천원, 2003년 15,185천원, 2004 년 10,486천원, 2005년 24,662천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5.16. 청구인에게 종합 소득세 2002년 귀속분 6,284,550원, 2003년 귀속분 219,120,010원, 2004년 귀속분 158,208,120원, 2005년 귀속분 220,753,9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5,139천원 상당을 매출 누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인 인건비와 외주가공비 1,697,315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000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과 000의 사업자등록현황 구 분 청구인(57.9.16) 000(57.7.18, 청구인의 남편) 상 호 00특수제지 00특수제지 업 종 제조(제지) 제조(제지가공) 사업장 변동내역 '93.7.1.00시00구동 7-80번지 ‘98.8.12. 00시 00구 00동 650-2 00공단 120B4L '98.8.25. 00시 00구 00동 650-2 00공단 102B4L '00.5.9. 00시 0구 00동 530-1 번지 '05.1.6. 00도 00시 00면 ~현재 00리 472-7 '96.1.8. 00시 00구 907-1 상가지하 '98.8.4. 00시 00구 00동 7-80 45/5 '00.5.9. 00시 0구 00동 530-1 45/5 '05.1.12.00도00시00면 00리 472-7 '05.3.23. 00시 0구 00동 129 (산업용품 유통) '06.8.31. 폐업 사업기간 1993.7.1~현재 1996.1.8~2006.8.31 사업장 자가(335,10㎡) 타가(30.0㎡) 청구인과 000은 이 건 과세기 간 중 2개월(2005.1.12.~2005.3.22.)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장소에서 각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영-메이트 티슈)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주요생산품목이 “휴대용 지갑티슈 ” 이고, 000의 00특수제지의 업종은 영업 및 화물운송으로 주요 업무는 “특판영업부 및 화물운송대행”으로 확인되어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사업장 출근야근대장 ․ 금전출납부에는 쟁점 사업장의 근로자별 근무현황(일별근무․야근 잔업시간)과 거래처별 원재료 매입비용 등이 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000의 00 특수제지 금전출납부에는 영업사원 이름․차량번호․차량유지비(유류비․고속도로 통행료․휴대폰 사용료 등)이 일별․월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급여대장에는 쟁점사업장과 00 특수제지의 근로자 급여지급내역이 구분없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 근로자는 원료(롤페이퍼)․제품 운반에 필요한 소수인원(2~3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주부사원이고, 급여가 야근시간에 따라 매월 급여의 차이(기본급+잔업시간별 수당)가 있는데 반하여, 00특수제지의 영업직 근로자는 화물 차량 운전이 가능한 남자사원이고 잔업(야근)이 없는 정액급 (월 1,400천원~2,500천원)이어서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와 00특수제지의 근로자는 구분된다. (라) 청구인과 000은 쟁점사업장과 00특수제지 근로자들 에 대해 각각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신고를 하였고, 위의 (가)․(나)․(다)의 내용을 감안할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상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과 00특수제지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내역은 구분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과 000은 편의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대장 만을 함께 작성한 것일 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000의 00특수제지는 업종이 제조업과 영업특판으로 상이하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 구인은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주부사원이며, 이 중 일부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일부만 원천 징수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 근로자의 인건비 1,317,230천원 을 부외경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출근야근대장․급여 대장․근로자별 급여지급내역 ․근로자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시 반영한 인건비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2005년의 과세기간 동안 실제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급여지급내역과 원천징수한 인건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급여지급 내역과 원천징수 현황 (천원) 구분 실급여액(A) 원천징수 인건비(B) 차액(A-B) 2002 434,134((55명) 44,100(7명) 390,034 2003 353,944(30명) 39,200(5명) 314,744 2004 331,394(27명) 51,800(6명) 279,594 2005 372,904(44명) 32,500(5명) 340,404 합계 1,492,376 167,600 (23명) 1,324,776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출근야근대장과 급여대장원장을 보면, 근로자 이름과 출근상황 및 야근시간내역과 근로자별 급여지급내역{이름․일별․월별 지급액․수당․야근․가불내역 등)이 친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별 급여지급내역과 근로자 별 인적사항 에는 근로자별 월별․연도별 급여지급액과 근로자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근로자들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이들은 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시 확인된 급여지급내역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급여지급내역 등이 상이하여 조사일 이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이나, 조세심판원이 00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확보한 급여지급대장 사본과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급여지급대장 원시장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2년 11월 급여지급 대상자의 일부인 12명(000외 11)의 급여가 전월과 동일하여 급여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이 건 심판청구시 부외경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월 급여액 과 동일한 금액(14,509,250원)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이외에는 위 조사시 제출한 당초자료와 전혀 차이가 없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 기재한 12명은 쟁점사업장 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음이 쟁점사업장의 출근야근대장으로 확인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2년 11월 12명의 급여액이 전달인 2002년 10월과 동일함에 따라 급여지급대상자만 기재하고 급여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라) 한편, 000세무서장이 2006.9.12. 000이 운영한 00 특수제지를 세무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000은 2001년~2003년의 과세기간동안 합계 55,460천원(2001년분 10,056천원, 2002년분 41,009천원, 2003년분 4,395천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2003년 ~2006년의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1,670,462천원(2003년분 362,693천원, 2004년분 623,543천원, 2005년분 616,763천원, 2006년분 67,463천원) 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신고하였다 하여 위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합계 242,691천원과 종합소득세 합계771,678천원을 과세하였음에도 차/영길/은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 상의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급여대장상의 인건비 중 원천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의 부외경비로 볼 수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급여액으로 1,492,376천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신용불량자가 아닌 11명의 근로자의 급여 167,600천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1, 324,776천원은 부외경비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판촉용 화장지를 제조한 후 상품별 포장은 박길래 등에게 외주를 주어 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한 휴대용 화장지의 포장을 외주하였다는 외주입출고 내역과 금융증빙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첨부자료인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은 바, * 외주가공비 지급내역 (천원) 구분 외주가공비 당초 신고액 차액(A-B) 2002년 82,628
• 82,628 2003년 138,923
• 138,923 2004년 157,781 63,665 94,116 2005년 99,615 42,743 56,872 합계 478,947 106,408 372,539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외주가공비 106,408천원(2004년 63,665천원, 2005년 42,743천원)은 휴대용 화장지의 각종 무늬 인쇄를 인쇄업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외주를 준 인쇄비 등으로 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고, 휴대용 화장지 포장과는 관련이 없음이 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과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화장지 포장 외주입출고 일별현황을 보면, 외주 업자를 본인 명의나 자녀 이름 및 주택으로 표시 하고, 양은 박스로 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000의 계좌에서 외주 업자에게 온라인으로 이체하였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외주업 자인 000 도 장부원장[청구인으로부터 외주받은 것 ]과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외주가공비가 000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제조업만을 영위하였고, 000의 00특수제지는 영업만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외주가공비 입출고내역 등으로 볼 때, 휴대용 화장지를 포장하는 외주가공비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 하였다고 할 것인 바, 000의 계좌에서 외주가공업자들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외주가공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년도 급여 외주가공비 계 2002 390,034 82,628 472,662 2003 314,744 138,923 453,667 2004 279,594 94,116 373,710 2005 340,404 56,872 397,276 합계 1,324,776 372,539 1,697,315 (천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