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장의 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140 선고일 2008.06.24

독립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임차료를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서 식음료 소매업인 ‘〇〇〇총판’(이하 “〇〇사업장”이라 한다)과 〇〇도 □□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 〇〇월드컵경기장내에서 동종업종의 매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장의 임차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〇〇사업장의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0.2.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39,6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손익계산에 있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직접세와는 달리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대응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〇〇시와 □□시에 각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서 □□사업장은 축구경기가 있을 경우에만 영업을 하여 매출이 1억원 미만이고 〇〇사업장은 상시 영업을 하여 매출이 10억원에 이르며, □□사업장의 주문, 계약, 발주 및 결제를 〇〇사업장이 처리하였고, □□사업장의 임차료도 〇〇사업장이 지급하였으며, 본사나 지점 어는쪽에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128, 1998.9.21)가 있어 〇〇사업장에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도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으로 규정하였다. 청구인은 독립된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지급한 □□사업장의 임차료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고양사업장의 매입세액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임시사업장 또는 계절사업(임시사업)으로 볼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장에서 공급받은 임대차 용역의 매입세액을 〇〇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게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름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〇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름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1.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〇에서 식음료 도소매업체 ‘〇〇〇총판(〇〇유통)’(〇〇〇)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6.3.13.부터 〇〇도 □□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 □□월드컵경기장내에서 ‘〇〇〇총판’(〇〇〇)을 별도로 운영하였으며, 2007년 1기중 □□사업장 임대인인 (재)〇〇도□□월드컵경기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매)를 교부받은 후, 이를 〇〇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작성일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① 2007.2.28. 16,590,909 1,659,091 18,250,000

② 2007.3.15. 49,772,727 4,977,273 54,750,000 계 66,363,636 6,636,364 73,000,000

(2) 청구인은 〇〇사업장이 시설물 임차계약의 당사자이고 대금을 지급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쟁점세금계산서의 임차물은 〇〇도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으로부터 2006.3.1 ~ 2008.2.28. 기간중 연간 73백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한 □□월드컵경기장내 식음료 매점 22개소 489㎡로서, 〇〇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임대차계약 및 대가지급을 하였고 〇〇사업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임차물은 □□사업장이 실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및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장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〇〇사업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납부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〇〇사업장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〇〇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사업장을 임시사업장 또는 계절사업장(행사 등 임시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