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62,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2.2.15. 증여받은
○○ 도
○○ 군
○○○ 면
○○ 리
○○○ -7번지 전 1,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에 양도(원인: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2007.3.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3,076,000원, 취득가액 5,550,440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까지 없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9.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5.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7.1.18. ○○에게 협의매수방식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3,076,000원, 취득가액: 5,550,440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2006.12.31. 까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단법인 ○○과 관련한 자료 등에 의하면, 2005.2.2. 쟁점토지가 속한 ○○도 ○○군 ○○○면 ○○리 산 ○○-2번지 지역 일대가 동 사업부지로 최종 확정되어 사단법인 ○○조를 의뢰(2006.2.15.)함에 따라 2006.7.3. ○○이 보상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2006년 12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를 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보상대상 97필지 중 84필지 전부가 협의매수에 의한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토지는 소유자들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미협의 토지도 협의매수할 예정임이 ○○에서 확인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방식 또는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 계획공고일(2006.7.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 까지 없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