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가 없다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133 선고일 2008.07.15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9.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162,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5. 증여받은

○○ 도

○○ 군

○○○ 면

○○ 리

○○○ -7번지 전 1,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 에 양도(원인: 공공용지 협의취득)하고 2007.3.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3,076,000원, 취득가액 5,550,440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까지 없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7.9.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8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정에서 반드시 하여야 할 필수절차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보상금 통보일인 2006.12.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호에 의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용으로 보게 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2006.7.3.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006.12.26. 보상금 수령을 통보하였으나, 2006.12.31. 까지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15.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2007.1.18. ○○에게 협의매수방식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83,076,000원, 취득가액: 5,550,440원)으로 산정한 양도소득금액에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이 2006.12.31. 까지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사단법인 ○○과 관련한 자료 등에 의하면, 2005.2.2. 쟁점토지가 속한 ○○도 ○○군 ○○○면 ○○리 산 ○○-2번지 지역 일대가 동 사업부지로 최종 확정되어 사단법인 ○○조를 의뢰(2006.2.15.)함에 따라 2006.7.3. ○○이 보상계획을 공고한 데 이어 2006년 12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실시를 한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보상대상 97필지 중 84필지 전부가 협의매수에 의한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토지는 소유자들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미협의 토지도 협의매수할 예정임이 ○○에서 확인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방식 또는 사업인정에 따른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협의매수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 계획공고일(2006.7.3.)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 까지 없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