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를 경과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증법상 연부연납제도를 준용하여 가산금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징수유예가 연부연납제도를 준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금을 배제할 수 없음.
납기를 경과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를 하였으므로 상증법상 연부연납제도를 준용하여 가산금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징수유예가 연부연납제도를 준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금을 배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생 략)
6.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4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〇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〇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〇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법 제15조제2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신청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 등”이라 한다)의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〇 국세징수법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한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분납금액 및 횟수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엔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징수유예신청서를 2007.5.28. 접수시켰는데 처분청이 납부기한(2007.5.31.)을 경과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2007.6.8.)를 하였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신청 및 허가)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세징수법 규정을 살펴보면, 징수유예 거부에 대한 통지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징수유예를 승인한 경우에도 그 처리기한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에서는 징수유예신청을 납부기한 3일전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3일전가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제1항에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징수유에한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을 중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징수유예라 함은 납세자가 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재해·질병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금의 부족이 생겨 조세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납세의 이행청구절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이행청구의 완화조치로서 과세관청의 기속재량해위에 해당하고, 그 절차는 원래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나 납세자에게 그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과세관청의 직권발동의 단서로서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징수법 제15조제3항 에서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수유예 불허의 통지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 있었다 하여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체납된 국세로 볼 수 없고 불허의 통지와 함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는 그 의의, 요건 및 근거법령 등이 징수유예의 그 것들과 같지 아니하고 준용의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