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금지금)

사건번호 국심-2007-중-4121 선고일 2007.12.26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가공매입액과 대응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의 대응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내용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2.17. 설립되어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쥬얼리주식회사(이하“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4 사업연도 말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다. 체납법인은 2004.5.28. (주)OO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732백만원의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9.13. (주)OO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1,312백만원의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공급가액 2,044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입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07,84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026,810원 및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310,953,720원에 대하여 2007.7.27.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주)OO실업 및 (주)OO쥬얼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발주서, 물품매도 확인서, 인수인계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주)OO실업 으로부터 매입한 지금 50㎏ 은 홍콩 OOO에 추술하고 (주)OO쥬얼리로부터 매입한 지금 90㎏은 (주)OO코리아를 통하여 운송받아 (주)OO기획 등 4개법 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OO실업 및 (주)OO쥬얼리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설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관련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은 체납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금거래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금융자료를 발생시킨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실업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업체로서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 자료로 통보되었고, (주)OO쥬얼리는 전부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이라고 하여 홍콩 OOO에 지금 수출한 금액 및 (주)OO 기획 등 4개업체에 매출한 금액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이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시로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 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2007년 2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4년 제1기 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매출신고액 45,532백만원은 주요매출처 23개업체에 대한 대금결제내역 및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매입신고액 45,379백만원은 주요 매입처 11개업체에 대한 대금걸제내역 및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만 발행업체인 (주)OO쥬얼리 및 (주)OO실업이 기 자료 상으로 확정된 자라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나머지 매입액은 전부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실업 및 (주)OO쥬얼리에 대한 2005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업체가 금지금에 의하여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고발되는 한편, (주)OO실업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른 실제 지금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OO쥬얼리는 전부자료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체납법인이 지금을 실제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지금매입에 관한 발주서, 물품매도확인서, 인수인계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동 매입대금을 (주)OO실업 및 (주)OO쥬얼리에게 인터넷으로 입금하였으며, 매입한 지금도 실제 수출 또는 국내 매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이 인터넷으로 대금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다시 체납법인에게 입금되었음이 은행거래내역에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실업 및 (주)OO쥬얼리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주)OO실업 및 (주)OO쥬얼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한 것을 가공거래로 본다면 (주)OO실업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에 수출한 매출액 및 (주)OO쥬얼리로부터 매입하여 (주)OO기획 등 4개 업체에 매출한 매출액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매입액과 대응관계가 있다는 매출액에 대한 제시증빙은 체납법인의 상품계정 및 상품매출계정 이외에는 업속, 처분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홍콩 OOO에 수출한 지금 및 (주)OO기획 등 4개 업체에 대한 지금 매출은 모두 정상적인 매출액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 가공매입액과 대응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매출액의 대응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한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청구인에게 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체납법인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