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117 선고일 2007.12.31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확인하여 준 사실과 청구인 통장에서 출금한 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공사자재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7.부터 ○○라는 상호의 플랜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로서 2001년 2기에 ○○주식회사(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92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2001.10.26. 32,925,000원, 2001.11.23. 37,563,000원, 2001.12.21. 31,438,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6,80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7월경 ○○(주)의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통해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한 사실은 청구인의 예금출금내역, 입금증(2003년 ○○세무서에 원본을 제출한 후 돌려받지 못함) 및 위 ○○공장 신축공사 수주 및 하도급계약서, 공사원가율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 나타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인지 확실치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자재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직원을 통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한 것이 사실이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실지거래없이 5,694,411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청구외법인 대표 강○○은 3%의 자료대를, 청구외 문○○은 5~7%의 자료대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칙 협의자로 고발조치되었고, 쟁점매입액은 청구외 문○○이 실물거래없이 자료대를 수취하고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1.7.23.부터 2001.11.30.까지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 ○○공장의 AIR 및 냉각 SYSTEM설치공사를, 2001.10.1.부터 2001.12.15.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 ○○공장 신축공사의 설비공사부분(공장동, 기숙사동 일체)을 수주받았고, 청구인은 ○○ 및 ○○로부터 수주받은 위 공사중 공기압축기 설치공사는 2001.7.23.부터 2001.11.30.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에, 냉동기 및 물탱크 설치공사는 2001.10.27.부터 2001.11.30.까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으며, 청구인은 나머지 잡공사 및 자재관련 수급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자재를 구입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01.9.7.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20,000천원 등 15건 110,490천원의 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외법인 관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통장에서 출금한 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공사자재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거증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