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휴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함이 타당함
정상적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기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휴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1.3.23. 상속으로 취득한 ○○도 ○○시 ○○동 ○○-○ 답 0㎡, 동소 623 답 3,0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10. 양도하고 조세특례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4.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42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여 휴경상태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2006.1.11. 주택공사에 수용된 농지로서 조사일 현재 아파트신축공사가 진행중이나 2006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검토한 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과 주택공사의 지장물 보상내역에 청구인외 4명에 대한 지장물 및 영업권보상이 이루어진 사실과 지장물보상내역을 검토한 바 양도일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79년 ○○○○○ 주식회사가 산업폐기물을 폐기한 이후에도 쟁점농지 지상위에 ○○건설○○ 주식회사, 제기고물상(1988.12.15.~1994.12.31.), ○○목재상사(1998.10.4.~1998.11.30.) 등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지장물 등을 설치하여 ○○건설주식회사, 곽○○, 목○○ 등은 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이 경우 감면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농지는 1979년 산업폐기물 투기로 인한 정상적인 농지의 기능을 상실한 후 2006년 양도시까지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이 약 28년이 경과하여 일시적 휴경농지로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지상위에 지장물과 사업장 등이 설치되어 주택공사로부터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