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미수채권의 회수액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102 선고일 2008.06.19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회수하기까지의 과정이 부동산경락대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미수채권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5.28. 청구외 김○○과 박○○으로부터 각각 350,000천원 및 100,000천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구○○에게 대여하였고 구○○은 이를 청구외 박○○에게 전달하여 박○○가 2003.5.30. 산림청에서 공매하는 경기도 ○○시 ○○면 ○○리 산 ○○-○ 소재 임야 44,033㎡ 구입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박○○는 위 토지를 2005.1.26. 청구외 송○○에게 양도한 후 구○○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80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김○○에게 480,000천원, 박○○에게 165,000천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으로부터 수취한 800,000천원에서 김○○과 박○○에게 지급한 645,000천원을 제외한 155,000천원 중 청구인이 구○○의 DD축산업협동조합 채무를 대위변제한 40,217천원을 차감한 114,783천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6.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6,807,9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구○○으로부터 수령한 800,000천원에서 김○○과 박○○에게 지급한 645,000천원을 차감한 잔액 155,000천원은 청구인과 구○○간의 미수채권 82,717천원, 임대료 64,800천원(이하 미수채권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것으로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DD축산업협동조합의 대위변제액 40.217천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이자소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발생시기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데도 2004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64,800천원과 미수채권 82,717천원에 대해 구○○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구○○에 대한 대여금과 임대료를 회수한 것이라 주장만 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4년 귀속이자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경기도 ○○시 ○○면 ○○리 산○○-○소재 토지 44,033㎡를 미등기전매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결과 미등기전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반면, 부동산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3.5.28. 김○○으로부터 350,000천원과 박○○으로부터 100,000천원 합계 450,000천원을 차입하여 구○○에게 빌려주었으며, 구○○으로부터 2003.9.9.~2004.3.12. 사이 800,000천원을 수령하여 2003.9.9.~2004.3.12. 사이 김○○에게 480,000천원을 박○○에게 165,000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 800,000천원> (단위: 천원) 합 계 ‘03.9.9 ‘04.1.8 ‘04.2.12 ‘04.3.12 800,000 70,000 100,000 440,000 190,000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 645,000천원> (단위: 천원) 구분 계 ‘03.9.9 ‘04.2.12 ‘04.3.12 김○○ 480,000 50,000 305,000 125,000 박○○ 165,000

• 100,000 65,000 합 계 645,000 50,000 405,000 19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으로부터 수령한 800,000천원에서 김○○과 박○○에게 지급한 645,000천원을 차감한 155,000천원에서 청구인이 구○○의 DD축산협동조합 대출분을 대위변제한 40,217천원을 차감한 114,783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처분을 하여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구○○으로부터 수령한 800,000천원은 구○○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미수채권액 82,717천원과 미수임대료 64,800천원을 회수한 것으로 이자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며, 설사 이자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함에도 2004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6.9.2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3년경 구○○으로부터 박○○ 명의로 산림청 경매물건(경기도○○시 ○○면 ○○리 산 ○○-○ 임야)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자금여력이 없다하여 김○○과 박○○으로부터 450,000천원을 차입하여 구○○에게 빌려주었고, 구○○이 박○○에 전달하여 박○○가 경매물건을 매입할 당시 청구인과 구○○, 박○○, 법무사등이 산림청에 가서 대금을 납부하고 2003.5.30.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박○○가 임야를 양도한 대금 중에서 구○○을 통하여 800,000천원을 수령하여 김○○과 박○○에게 645,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구○○으로부터 미수채권 82,717천원과 미수임대료 64,800천원의 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구○○으로부터 받을 미수채권 82,717천원에 대해, 1998.1.23. 당좌어음 5,000천원, 1998.3.7. 당좌어음 10,000천원, 1998.3.7. 당좌어음 3,000천원, 1998,5,8, 당좌어음 8,000천원, 1998.11.16. 당좌어음 16,500천원을 대여하고 청구인이 대위결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1998.2.28. 발행 당좌수표(금액 5,000천원) 1매와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249-04-0000-270)사본 및 만기일자별 어음원장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1999.12.13. DD축산업협동조합의 구○○ 채무 40,217천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대위결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또한, 구○○으로부터 받을 미수임대료 64,800천원에 대해, 청구인은 구○○이 소유하고 거주하던 경기도 ○○시 ○○면 ○○리 ○○-○ 외 4필지 주택 및 식당건물이 경매되자 청구인이 대신하여 460,000천원을 대출받아 2003.1.24. 경락받은 후 대출금 이자나 임대료 중 하나를 변제할 것을 구두 약정하였으나, 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미수임대료를 계산하여 제시하면서, 구○○이 작성한 2004.12.31.까지 거주한다는 가서(2004.11.29. 작성)와 신○○, 박○○이 각각 작성(2007.6.1. 작성)한 구○○의 거주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월세 기 간 임대료 경기동 DD시 kk면 TT리 493 주택 500 27월 13,500 경기동 DD시 kk면 TT리 493-3 가든 700 27월 18,900 경기동 DD시 kk면 TT리 493 창고 500 27월 13,500 경기도 DD시 kk면 TT리 493-4 및 동소 492 농지 700 27월 18,900 합 계 64,800

(3) 심리자료로 제시된 토지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권 변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 대 2,010㎡음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같은 곳 493 대 991㎡, 같은 곳 493-3 대 628㎡는 유성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이를 전○○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유권변동내용 소재지 지목 면적(㎡) 구○○ 유○○ 청구인 전○○ 경기도DD시 kk면 TT리492 대 2,010 1984.5.4 매매

• 2003.2.17임의경매 206.1.12매매 경기도DD시 kk면 TT리493 대 991 1984.5.4 매매 2002.12.31 임의경매 2003.1.24매매 2005.7.15매매 경기도DD시 kk면 TT리493-3 대 628 1997.9.11공유분할 2002.12.31임의경매 2003.1.24매매 2005.7.15매매 (다) 한편, 2006.10.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구○○으로부터 받은 문답서를 보면, 구○○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구○○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박○○으로부터 조달한 450,000천원은 구○○을 통하여 박○○의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지급되었고, 박○○는 경락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에서 구○○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80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중 645,000천원을 김○○·박○○에게 각각 지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자금을 조달하여 회수하기까지의 과정이 박○○의 부동산경락대금을 구○○을 통하여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구○○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800,000천원을 수령하고 645,000천원을 지급한 차액 155,000천원이 구○○으로부터 받을 미수채권과 미수임대료의 변제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구○○으로부터 수령한 800,000천원에서 김○○과 박○○에게 지급한 645,000천원을 차감한 155,000천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수령한 155,000천원은 이의신청결정서상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귀속시기별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155,000천원중 199.12.23. 발생된 구○○의 DD축산업협동조합 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40,217천원을 차감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다음 <표>와 같이 2003.9.9. 수령한 이자소득 상당액 20,000천원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대위변제액 40.217천원을 차감한 114,783천원을 200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03.9.9 ‘04.1.8 ‘04.2.12 ‘04.3.12 수령한 금액 800,000 70,000 100,000 440,000 190,000 지급한 금액 645,000 50,000

• 405,000 190,000 차감이자소득 155,000 20,000 100,000 35,00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