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부장은 ○○식품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금결재는 전화이체등에 의하여 지급된 점을 볼 때, 영업부장 ○○○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식자재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부장은 ○○식품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금결재는 전화이체등에 의하여 지급된 점을 볼 때, 영업부장 ○○○은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 신고내용을 조회한 바 ○○식품 영업부장 고○○는 ○○식품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금지급의 대부분을 고○○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2007.2. ○○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식품이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결과 무자료 매출등에 대한 내역을 보면 청구인에게 실제 물품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품과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이 식자재를 전화로 주문하면 ○○식품의 영업부장인 고○○가 직접 물품을 운송하여 인도하였으며 대금지급은 거래초기에는 현금으로 지금 하였고, 이후 외상거래를 하면서 고○○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수취한 ○○식품 발행의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2004.2기 2005.1기 2005.2기 2006.1기 2006.2기 계 매수 3매 6매 6매 6매 6매 27매 공급가액 9,091 22,727, 22,760 25,555 28,147 108,280 부가가치세 909 2,273 2,276 2,555 2,815 10,828 계 10,000 25,000 25,036 28,110 30,962 119,108 (나) 청구인 고○○에게 지급한 대금결제 내역을 보면, 2005.8.22.~2005.12.27. 사이 3회 10,279천원, 2006.1.20.~2006.12.27. 사이 14회 46,749천원을 전화이체 또는 인터넷금융으로 지급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원장조회서(계좌번호 ○○○○○○-○○-○○○○○○)에 의하여 확인된다.(공급대가와 전화이체 등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이기한 거래처원장 사본과 ○○식품 영업부장 고○○의 명함을 제시하고 있다. (라)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고○○의 사업자등록사항을 보면, 2002.12.27. ○○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2006.7.1. ○○ ○○구 ○○동 ○-○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식품 영업부장 고○○로부터 식자재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고○○에게 전화이체나 인터넷금융으로 지급된 대금이 ○○식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내역이 구체적이지 아니하며 식자재 구입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고○○에게 전화이체 등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거래처원장 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고○○의 명함을 보면 ○○식품(유통)이라는 상호로 사무실 전화번호는 삭제된 상태에서 휴대폰 번호만 남아 있고,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확인결과 2004년~2006년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고○○가 ○○식품에 근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2002.12.27. ○○ ○○구 ○○동 ○○-○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2002.12.31. 직권폐업)한 사실과 2006.7.1 이후 ○○ ○○구 ○○동 ○-○○에서 ○○식품이라는 상호로 면류・떡류를 도소매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고○○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