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이 매출원가 대비 45.6%라는 이유로 추계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093 선고일 2007.12.14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6.1.부터 ○○○에서 ‘○○○’이라는 상호로 도금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346,44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8.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672,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매입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청구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액은,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비율 45.6%이고 원재료 대비 허위기장비율 이 74.1%로서 동 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하게 되면 결정소득율이 45.9%에 이르는 등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입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할 경우 동종업종의 소득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존재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 매입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그 가공매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상품매입원가 등의 부외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장부기장에 의거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위 가공매입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소득률 등이 높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거 가공매입액을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346,446,000원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881,485천원, 필요경비 823,196천원으로 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해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가공경비 346,446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42.08%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