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도에 주식회사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346,446,000원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881,485천원, 필요경비 823,196천원으로 하여 장부와 증빙에 의해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로부터 가공경비 346,446천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대비 42.08%에 해당한다.
(2)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장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지 단순히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