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골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골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124,300천원)의 실거래처가 OOOO(32,550천원), OOOO(24,450천원), OOOO(25,850천원), OOOO(22,150천원), OOOO(19,300천원) 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실거래처가 한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식회사 동양콘크리트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실지거래처가 OOOO외 4개업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한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대금을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 점, 골재 운송과 관련하여 운송의뢰서·운송일지·운송차량·운송일시·운송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로 매출처에서 골재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은행에서 확인한 후 골재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운송대금 결재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4월 2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