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이 없으므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4.2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5.6.13.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9.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5.18. ○○지구 연합주택조합과 아파트분양계약(35평형, 분양가액 174,500천원)을 체결한 후 1997.10.13.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쟁점아파트)를 배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4.2.25. 주○○과 매매계약(가액 320,000천원)을 체결한 후 2004.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5.6.10.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금액 320,000 296,547 7,696 15,755 10,891 1,060 기준시가 240,000 114,216 3,426 122,356 101,503 24,841
(3) 청구인은 외삼촌 최○○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배정받았으나, 최○○이 분양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시공회사가 미등기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10.13. 가압류등기를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최○○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가 가능하자 청구인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5,000천원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어 청구인이 급한 마음에 최○○을 대신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명의신탁자이고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자인 최○○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면 1993.5.18. 주택조합과 청구인간 체결된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최○○의 주소지인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로 기재되어 있고 동 주소는 당시 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으며, 주택조합으로부터의 우편물이 동 주소지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나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나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공부 등의 입증자료는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과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명의신탁하기로 한 약정서의 제시가 없고 부동산등기부상에 명의신탁사실이 등재된 바도 없어 명의신탁이라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실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