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의류 원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074 선고일 2008.04.24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장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매입처가 매입액이 없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2.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14,58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401,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코리아(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288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부인한 후, 2007.8.2.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14,58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401,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4.8.31. 가죽자켓 237매(단가 231,000원)를 실지구입하고 공급가액 54,7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4.9.30. 가죽자켓 11매(단가 231,000원)를 실지구입하고 공급가액 2,5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거래명세표, 거래처별보조장, 품번별 창고수불현황, 결제내역 및 금융자료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상품은 품번별 창고수불현황과 청구법인의 백화점 등 소매매장 판매내역에서와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총매출액의 53.97%만 가공매출한 부분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처의 매입액은 대부분 무자료 매입이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어음의 배서자인 ○○어패럴과 ○○실업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피혁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6.23. 자료상 혐의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상태이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사업장내 제조행위가 없었던 사실상의 부도상태로 조사되었고, 당시 매입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완성품 매입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상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배서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매입처에서 ○○어패럴로 ○○어패럴에서 ○○실업으로 배서․양도되었음이 확인되나 배서인간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조작된 금융증빙으로 판단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해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는 피혁의류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2002.5.16. 개업하여 2005.2.4. 폐업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가 폐업하기 직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4년 2기분 매출액이 직전기에 비하여 약 1,472%로 급신장한 점과 2004년 2기분 매입액이 경비용역업체인 (주)○○이 매출한 680천원에 불과하여 쟁점매입처의 매출액과 관련한 매입액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1,618,501천원, 매입액을 68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이 있다하여 동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4년 2기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매입내역으로 (주)○○(○○지점)의 경비용역료 680천원만 신고되어 있어 매출품목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없다 하여 가공매출의 혐의를 두고 ○○세무서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2004년 2기 매출액 중 876,382천원을 가공거래로, 742,119천원을 가공혐의거래로, 13,455천원을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위와 같이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공급가액 57,288천원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매입처가 매출에 상응하는 물품의 매입사실 및 사업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여 가공혐의거래로 판정하고 있으며, 다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간에 거래한 공급가액 10,000천원에 대하여는 로얄티 지급과 관련한 거래로서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액 1,618,501천원 중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876,382천원으로서 총 매출액의 54%에 상당하여 자료상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나 사업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가공혐의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로 가죽자켓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8.31. 품목이 COF LE 002로 표시된 1매당 단가 231,000원의 가죽자켓 237매를 공급가액 54,747,000원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고, 2004.9.30. 동일품목 가죽자켓 11매를 동일한 단가에 공급가액 2,541,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의 내용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입고내역서상으로도 위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2004.9.22. 위 2004.8.31.자 거래에 대한 거래대금 입금표 2매 합계 60,221,700원을 발행하였는 바, 동 금액은 해당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상당액이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보조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04.8.31. 공급대가 60,221,700원의 가죽제품을 외상매입후 2004.9.22. 각 40,221,700원과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9.30. 다시 동일제품 공급대가 상당액 2,795,100원을 외상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4.8.31. 거래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60,221,700원에 대한 대금결제를 위해 2004.9.16. 내부기안문을 작성하고 대금지급방법으로는 어음지급액을 40,221,700원으로, 현금지급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의 어음지급관리대장에 의하면 어음번호가 자가01840035호인 액면금액 40,221,700원의 ○○은행 ○○지점 어음을 2004.9.2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발행하고 2005.1.6. 동 어음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은행 당좌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위 어음이 2005.1.6. 교환에 의해 지급제시 되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당좌어음의 부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어음금액과 발행번호, 발행일 및 지급일이 모두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동 당좌어음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당좌어음의 전면 및 이면 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당좌어음을 수취하고, ○○어패럴을 거쳐 ○○실업이 최종 소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제시 증빙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천원에 대한 지급증빙으로서 △△은행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액면 20,000천원) 사본과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위 통장에서 58,938,299원을 출금한 후 20,000천원을 자기앞수표(수표번호 18420000)로 교환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장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이 없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이 가공매입 하였다고 확인한 사실도 없고, 쟁점매입처가 매출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단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상 매출액에 대응할 수 있는 매입액의 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신고된 매출액을 모두 가공매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입증을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의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나 입증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나)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근거만으로는 이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