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가공매입액/매출원가계상액)이 전체 필요경비 계상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73.1%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의 매출원가 허위기장률(가공매입액/매출원가계상액)이 전체 필요경비 계상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73.1%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07.10.1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50,4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2000.12.18. 무역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이 2001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년 6월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88,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청구인의 고충민원 제기에 따라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11.20.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869,11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2기에 주식회사 OOO으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2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4,45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2.18. OO시 OO구 OO동 OOO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무역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3년 6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10,18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간편장부 및 기타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2003.11.20. 종합소득세를 6,869,1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1년 2기 중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25,000천원(쟁점금액)의 가공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재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한 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65.2%이고 표준소득율 18.2%의 3.6배에 달하여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간편장부 및 기타증빙자료를 근거로 경정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251,956,000원에서 필요경비 219,121,888원을 차감한 32,834,112원이었고,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157,434,112원으로 결정함으로써 결정소득률이 62.4%로 되었으며, 필요경비로 계상한 매출원가계상액 171,010,000원 중 73.1%에 상당하는 125,000,000원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금액 경정 및 재경정 내역> (단위: 원, %) 경정 재경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2001년 251,956,000 32,434,112 12.8 251,956,000 157,434,112 62.4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125,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원가 부인하여 과세함으로써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171,010,600원 중 125,000,000원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한 결과가 되어 매출원가 허위기장률(가공매입액/매출원가계상액)이 전체 필요경비 계상액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73.1%로 산출되는 점으로 볼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청구인이 기장하여 신고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 따라서, 이 건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