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알선수수료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인건비는 조사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되었고,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비용은 의료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
환자알선수수료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이며, 인건비는 조사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되었고, 추가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사비용은 의료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의원이라는 상호로 비뇨기과 남성수술 전문병원인 ‘○○의원’을 운영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접수대장, 챠트,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 일반진료 수입신고누락액 375,231천원, 입금액과 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접수대장에 의하여 지급근거가 확인되는 일용노무비 8,939천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67,477천원, 의료사고 보상비용 15,750천원, 광고비 42,000천원 합계 134,166천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자알선수수료 124,481천원, 인건비 25,672천원, 변호사비용 10,000천원 등 합계 160,154천원의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환자알선수수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환자알선수수료 124,481천원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환자관리수당으로 알선료의 20~30% 상당인 위 금액을 받았다는 주○○외 4인의 확인서와 나○○의 이력서, 나○○에게 2005.8.17. 560,000원, 2005.9.8. 870,000원, 2005.11.17. 240,000원 합계 1,670,000원을 이체한 금융기록(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위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 환자알선수수료 지급 내역 > (단위: 천원) 수령자 (출생년, 거주지) 주○○ 나○○ 윤○○ 김○○ 윤○연 합 계 78, 서울 ○○ 74, 충남 ○○ 61, 서울 ○○ 78, 충남 △△ 74, 충남 ○○ 지급월 3 3,249 3,249 4 7,767 1,380 9,147 5 4,095 1,990 210 6,085 6 8,199 6,803 3,885 15,002 7 6,280 4,190 680 10,470 8 6,490 3,210 5,385 1,235 15,085 9 9,315 2,235 3,110 8,015 14,660 10 2,876 240 2,700 2745 5,816 11 6,860 3,140 750 840 10,750 12 11,967 3,300 1,340 15,267 계(①) 9,736 19,185 35,035 26,308 17,610 90,264 알선금액(②) (횟수) 79,096 (52) 102,405 (58) 116,950 (82) 77,651 (42) 81,807 (80) 457,910 (314) 수수료율(①/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7%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은 19,807천원((주)○○ 가정방문교사), 김○○은 9,509천원((주)○○에스 외 1)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3인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자알선수수료는 그 지급사실이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자알선수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당초 16,900천원의 인건비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42,511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5,672천원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김○희의 근로계약서․근무 중 과실에 따른 시말서와 김○희․윤○연․김○선의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추가 지급 인건비 내역 > (단위: 천원) 성명 당초신고 청구주장 차액 실지지급 근무기간 유○○ 14,700 19,500 3월 ~ 9월 4,800 김○선 2,200 2,528 11월 ~ 12월 389 김○희 0 6,483 3월 ~ 9월 6,483 윤○연 0 14,000 3월 ~ 12월 14,000 계 16,900 42,511 25,672
2.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입금액과 출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접수대장상 지급근거가 확인되는 일용노무비 8,939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위 접수대장에 의하여 지급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병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유○○은 청구외 ○○시 ○○구 소재 ○○치과에서 3,0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김○희은 소득내역이 없으며, 윤○연은 과거 1999 ~ 2004년 중 청구인의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는 당초 처분청 조사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인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에 제시한 ○○지방법원 ○○지원 0000고정000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항소장, 담당 변호사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이 경락받은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이 장례식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함에도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 1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2. 그러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4년․2005년 청구인의 수입금액(각 139,801천원, 158,765천원)은 모두 의료업 수입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변호사비용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원천인 의료업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의료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