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변동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동보상금 확정일(재결확정일이나 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에 해당됨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변동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동보상금 확정일(재결확정일이나 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시장은 2006.11.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 용재결을 거쳐 ○○도(북측과 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사업지구에 편입한 아래〈표〉의 ○○시 ○○구 ○○동 소재 토지와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 1,692,609,290원을 2006. 12.28.
○○ 지방법원에 공탁한 뒤 2007.1.19. 수용을 원인으로 하 여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표〉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손실보상금 189-4 대지 7 4,970,000 189-5 대지 6 4,260,000 190-2 전 61 24,745,660 190-3 전 12 4,868,000 241-1 전 34 13,690,660 241-3 전 92 37,045,330 243-3 도로 1 208,000 243-5 도로 7 1,456,000 244-2 대지 59 45,194,000 244-3 대지 1,156 885,496,000 244-4 대지 194 148,604,000 244 건물 651.21 522,071,640 합 계 1,692,609,29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7.3.31. 소유권이전등기일 (2007.1.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한 뒤, 2007.5.31. 손실보상 금 공탁일(2006.12.28.)이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를 적용하여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보고 초과하여 납부한 양도소득 세 75,190,9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2007.1.15. 행정소송(2007구합201)을 제기한 것을 확인하고 손실보상금 확정일(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 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6.12.31. 이후에 양도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고 하여 2007.8.1.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여 잔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도 대금을 청산하는 날인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12.28.)인 만큼, 2006.12.31. 이전에 양도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양도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청구인이 손실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판결확정일까지 잔금청산일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고, 대법원 판례(2004두6914, 2005.5.13.)또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잔금청산일인 손실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선택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초과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한 적법․타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이 2006.5.2. 기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던 창고의 화재로 인하여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한 기한후신고서 및 증빙서류(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수용되었고 손실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 라 토지 보상금은 증액하지 아니하고 건물 보상금만 일부를 증액한 경 우이기 때문에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보상금 공탁일로 인정한 판결인 반면, 이 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 정판결이 아직 없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건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 기한 것인 만 큼 손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 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에 해당하고, 다만,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손실보상금이 증액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29.)을 양도시기로 보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예정 신고한 것은 적법․타당한 반면 손실보상금 공탁일(2006.12.28.)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 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 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O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 함 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접수일 O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 한 양 도 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생략)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 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경 우 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 한 수용 또는 사용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 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O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 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2004두6914, 2005.5.13.)를 제시하며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므로 그 날이 지정지 역내 부동산으로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라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가)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 권 이전등기가 먼저 완료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으로 변동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동보상금 확정일(재결 확정일이나 판결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 에 해당된다(국심 2006부2310, 2006.8.29. 같은 취지). (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손실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토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한 손 실보상금만을 일부 증액하고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변동이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를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에 해 당하는 보상 금 공탁일로 인정한 것이므로 심리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이 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국심 2007서1771, 2007.8.7. 같은 취지).
(3)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이므로 변동보상금 확정일(판결확정일)이 없는 이 건은 손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07.1.19.) 중 빠른 날인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이고 그 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적용기한(2006.12.31.) 이후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예 정신고한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보아 손실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 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