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변칙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내역, 거래처별 원장 및 통장사본 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변칙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출내역, 거래처별 원장 및 통장사본 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 ○○씨티프라자 915호에서 2000.10.16부터 비철금속 수출입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3년~2004년 동안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업체로서, 금지금 도매업체인 (주)골든○○ 및 (주)○○쥬얼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 49,957,802,613원 및 2003년 2기 56,804,085,438원과 2004년 1기 66,610,953,271원 및 2004년 2기 2,578,726,000원, 합계 175,951,567,32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2005.4.1)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9,160,462,0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98,881,40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78,890,5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6,407,150원, 합계 30,644,641,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2004년 동안 금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함으로써 영세율 환급을 받았고,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매출한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공모를 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2005.4.1.)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상기 공모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그 대표자(박○○)를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거래처 원장(내용)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위 청구법인의 수출내역 및 거래처 원장(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금지금 매입 및 수출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는 국내 금지금 매입처 명의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3)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청구외 (주)골든○○과의 ‘수출용납품계약서’ 제5조를 보면, 금지금 수출관련 사항과 부가세 환급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인 (주)골든○○이 부담토록 되어 있고, 수출과 관련한 물량, 단가, 운송경비, 선적일, 수출 커미션 금액, T/T(전신환송금)매각일, 출금일자 및 출금업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타인(김○○, 신○○ 등)으로부터 이메일에 의한 지시를 받아 이행하면서도 실물에 대한 물량, 세공상태 등의 확인은 하지 않고 거래하는 등 사업의 운영이 타인에 의해 주도되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금지금 거래가 수출계약부터 매입대금 결제까지 이틀이면 완료되어 마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 같이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거래가 진행되어 오다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4년부터는 청구법인이 금지금 거래를 중단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같은 형태의 금지금 수출업을 하다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청구외 (주)○○브릿지가 (주)골든○○과 체결한 ‘수출용물품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것과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사용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출과 관련하여 홍콩의 ○○○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다 2003년 8월 이후 중단하였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후에도 청구외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이를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청구외법인이 위 해외업체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수출된 금지금을 손쉽게 다시 수입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표1 > < 수출 중개수수료 지급내역 > (단위: kg, $) 수출대행업체 지급자 수출일자 수량 수출처 수출금액 수수료
○○브릿지 골든○○ 03.8.20 70 PGML 794,729 3,973 〃 〃 03.8.25 180 〃 2,042,889 10,214
○○금속 〃 03.8.27 160 RICH 1,806,809 9,034
○○먼트 〃 03.8.28 110 PGML 1,250,273 6,251 〃 〃 03.8.29 130 〃 1,506,388 7,531 청구법인 〃 03.9.1 100 RICH 1,153,867 5,769
□□브릿지 〃 03.8.26 100 PGML 1,136,935 5,684 〃
○○쥬얼리 03.8.28 180 〃 2,046,981 10,234
○○브릿지 〃 03.8.21 200 〃 2,270,656 11,353 〃 〃 03.8.22 150 〃 1,717,940 8,589 〃 〃 03.8.25 150 〃 1,701,545 8,507 〃 〃 03.8.26 150 〃 1,705,403 8,527
○○먼트 〃 03.8.29 100 〃 1,158,760 5,793 청구법인 〃 03.8.27 150 RICH 1,693,446 8,467 〃 〃 03.9.1 100 〃 1,153,867 5,769 합계 2,030 23,140,495 115,702 (라)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골든○○과 청구법인이 거래한 사례를 보면, 2003.3.18. 청구법인이 (주)골든○○로부터 ○○○을 구매한 사실, 같은날 청구법인이 (주)골든○○에 납품사실증명원 발급한 후, 수출신고 및 ○○○ 작성을 완료한 사실, 다음날 홍콩수출처로부터 물품 구입대금(677,890천원)을 수령하고 (주)골든○○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위 사례에서 수출품 계약, 국내에서 매입계약, 수출대금 수령, 국내 매입대금 결제까지 이틀안에 완료되고, 대금의 결제가 거래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출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수출대금이 먼저 입금되며, 환가성이 높은 거액의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도 담보장치 없이 선수금을 지급하는 점 등 이 건 거래관계를 정상적인 거래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다. (마) □□지방국세청장의 (주)골든○○에 대한 조사보고서와 청구법인의 수출면장을 살펴보면, 동일한 번호의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출입되고 있음이 아래 <표2>와 같은 사례에 의하여 확인된다. < 표2 > < 골드바 순환목록(사례) > 골드바 번 호 수 출 수 입 수출일 수출면장 수출자 제조자 수출처 수입일 수입면장 수입업자 수입처 814431 03.11.28 기재생략 청구 법인 골든○○ PRECIOUS 04.1.15 기재생략 골든○○ standard 814619 〃 〃 〃 〃 〃 〃 〃 〃 〃 818605 〃 〃 〃 〃 〃 03.12.19 〃 〃 〃 820207 〃 〃 〃 〃 〃 04.1.29 〃 〃 〃 828698 〃 〃 〃 〃 〃 03.12.18 〃 〃 〃 828699 〃 〃 〃 〃 〃 〃 〃 〃 〃 828707 〃 〃 〃 〃 〃 04.1.29 〃 〃 〃 842624 〃 〃 〃 〃 〃 〃 〃 〃 〃 A94510 03.10.4 기재생략 〃 〃 RICH 03.10.23 〃 〃 〃 A98573 〃 〃 〃 〃 〃 03.11.4 〃 〃 〃 801672 03.10.8 기재생략 〃
○○쥬얼리 〃 04.1.14 〃 〃 〃 801680 〃 〃 〃 〃 〃 03.11.6 〃 〃 〃 801871 〃 〃 〃 〃 〃 04.1.15 〃 〃 〃 801876 〃 〃 〃 〃 〃 04.1.14 〃 〃 〃 (바) 한편,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쥬얼리의 대표자는 (주)골든○○의 월급쟁이 사장으로 (주)골든○○이 (주)○○쥬얼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이들 업체의 금지금 거래형태를 보면, 홍콩에서 금지금을 수입(직접 또는 수입상을 경유)하여 면세 도매상에게 매출한 후, 동 금지금을 폭탄업체를 통하여 과세재화로 전환하고, 이를 본점에서 다시 매입하여 지점에 매출하면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가 미리 지정해 둔 홍콩 거래처에 수출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홍콩 수출처 ○○○ 및 ○○○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위 업체들은 실지 대표자가 1인(○○○)으로 서로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주)골든○○ 및 (주)○○쥬얼리에 각각 100만불을 투자하고 있어 위 국내업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주)골든○○이 위 홍콩 수출처로부터 수입한 금지금은 국내의 도매상을 형식적으로 거쳐 (주)골든○○이 재매입하고, 청구법인 등 수출업체를 통하여 상기 홍콩법인에 수출되어 홍콩의 ○○○의 전 근무처 ○○○의 명의로 국내에 재수입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단계 도매업체와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과 환급에 관한 책임이 타인에 있어 거래 제반사항을 타인으로부터 지시받는 등 사업상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출대금의 지급이 금지금의 인도보다 선행하여 이루어지고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을 담보없이 거래하는 등 일반적인 수출형태와 다른 비정상정인 거래가 이루어 진 점, 동일번호의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수출입되는 과정에서 5~8개 단계의 거래가 이틀내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대금결제는 거래의 역순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사전 담합에 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처분청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 및 정황에 따라 이건 금지금 거래를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으로 사전 공모한 거래로 보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수출내역, 거래처별 원장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로서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 및 수출 내역과, 국내 매입처 명의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및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변칙거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