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4033 선고일 2008.06.1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의 인출액과 인출일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및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17.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 ○○프라자빌딩(2층)에서 건설 토공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39,25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7.1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9,51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지정리작업에 필수적인 골재 등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은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대금결제 및 세금계산서 수취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을 제시받아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0년~2001년 기간 중 매입자료는 유류매입과 건설 중기 등 건설기계 매입만으로 구성되었고 골재 등의 자재는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골재 등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거래대금 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을 제시받아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06.10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0~200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내역은 대부분 유류매입과 중기 등 건설기계 매입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골재 매입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처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2001년 제1기분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1,093백만원(신고금액 1,195백만원의 91.4%)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으로 고발대상이나 공소시효완성으로 고발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거래대금 인출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출금내역(○○은행 예금계좌 ○○○○○) 거래일자 공급가액 출금일자 출금액 청구법인 주장 2001.2.28 73,732 2001.12.19 130,850 출금액으로 81,105천원 지급 2001.5.30 65,520 2001.7.14 240,591 출금액으로 72,072천원 지급 계 139,252 371,801 위와 같이 이 건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출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출금일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빙은 없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장하나, 이 건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대부분 유류매입과 중기 등 건설기계 매입 등으로 실제 골재를 매입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래대금의 인출액과 인출일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및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